기사 바로가기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1140165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관련 보증이나 보험을 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피해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현산)은 광주 화정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건설공사보험’에 들지 않았다.
건설공제조합 측은 현산과 관련해 “공제조합에서 가입한 건설공사 관련 보증은 없다. 건설공사보험은 민간에서 취급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사고가 터지고 확인해 봤지만 어떠한 보험사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현산과 같은 대기업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은 의외다. 건설공사보험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건설공사보험은 건축 및 토목공사 중 공사장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해 주는 ‘모든 위험담보’ 보험이다. 공사발주자, 시공사 등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제 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나 발주자의 이익상실위험, 공사용 기계·장비·주위재산, 잔존물 제거비용 등을 추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 붕괴사고로 보면 건물붕괴에 따른 물적손해뿐만 아니라 법률상 손해배상금 등이 보장대상이다.
실제 현산은 이번 붕괴사고로 하루 10억원대의 입주지연 보상금을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에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준공일이 늦어질수록 이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다. 현산이 부담해야 할 입주지체 보상금은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막대한 보상금(손해해상금 포함)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현산 혹은 협력업체가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보상금(손해배상금 포함) 지급을 두고 입주예정자와 조합 등과 현산 간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박기억 보험전문 변호사는 “공사와 관련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입주예정자 등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사고에 적용되는 법리를 따져 봐야 한다. 소송 결과 자금력이 있는 현산의 책임일 경우 배상이 가능하겠지만, 법원이 하청업체나 협력사 등의 책임으로 판단한다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힘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산 측은 “건설공사보험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법적으로 지정된 보험은 다 들어 놓았다”고 해명했다.
김태구 손희정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