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수사선상에 올랐던 남성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부친과 여동생을 살해했을까?
위 사건에 관해 질문에 답변하고 인터뷰하느라 1시간 50분 가량 촬영하였는데,
방송된 분량은 잠깐이지만, 보험과 관련된 문제에 방송 실수가 없도록 오랜 시간 질의 응답이 이루어졌답니다.
방송 관계자들이 제대로 이해해야 잘못된 내용으로 방송되지 않을 것이니까요.
위 사건이 보험사기인지는 아직 밝혀지진 아니하였지만, 만약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것이라면 이는 마땅히 밝혀 응분의 처벌을 해야 함은 당연한 것!
하지만, 가사 보험사기라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사기>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는 사실!
범죄가 되는 '사기'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 - 보이스피싱 사기,
- - 부동산 분양사기,
- - 차용금 사기 등등
종류가 않은 데, 보험사기도 사기죄의 일종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험사기에 대하여는 다른 사기와 달리 특별취급을 한다.
사기죄 성립이 용이하도록 특별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도 제정되어 있다. 사기죄에 관해 특별법까지 제정된 것은 보험사기가 유일할 게다.
아마도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유형의 사기에 비해 피해자(보험사)를 더 특별히 보호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보다.
또 하나 의문인 것은 많은 보험에 가입한 사정이 보험사기를 의심케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사실!
특정 고객이 보험에 그렇게 많이 가입하게 된 점에는 보험사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데, 보험에 많이 들었다는 이유로 보험사기 의심자로 분류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나 할까.
하지만 보험사기 중 '고의사고'는 분명히 범죄이므로 응당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실!
그러나 고의사고를 지렛대 삼아 과잉입원이라든지 민사로 해결할 사항까지 형사고소로 해결하려는 건 고소고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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