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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죄 신설 ‘과잉입법이다 vs 꼭 필요하다’ 의견분분 (폴리뉴스 205. 4. 18.자)

박기억 2018.10.17 조회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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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죄 신설 과잉입법이다 vs 꼭 필요하다의견분분

 

법 신설 합리·불합리 논하기 전 소비자권익 보호 우선고려

 

윤은식 1004eunsik@naver.com

 

[폴리뉴스 윤은식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금액은 6000억 원, 관련 피의자만 85000여명에 이른다. 이는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보험사기 규모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이래 최대 수치다.

 

금융당국이 민생침해 5대 금융 악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반을 발표했지만,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 보험사기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규정을 요구하는 보험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기존 사기죄만으로 충분히 엄단할 수 있는데 굳이 보험사기 죄를 신설할 것 까지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다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강력한 처벌만이 보험사기 범죄 줄일 수 있다.

 

보험사기 죄는 현행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고 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기죄 신설에 대해 찬반논쟁이 불거지고 있지만 강력한 범죄처벌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보험사기죄 신설에 대해 찬반논쟁이 불거지고 있지만 강력한 범죄처벌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형기의 상한이 정해져 있고 벌금형 또한 상한이 정해져 있어 아무리 죄질이 나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해도 최대 징역 10년 또는 1000만원의 형벌을 부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고 일반 국민 정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감안한다면 이 같은 형량은 많지 않다는 것이 보험사기 신설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또 형법의 기능중 하나는 범죄예방효과인데 죄질에 비해 형벌이 약하다면 범죄예방기능은 전여 할 수 없어 강력한 형벌만이 보험사기 범죄를 줄어들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가 조직화흉포화 되면서 사회불안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방법 중 가장 우선시 되야하는 것은 법률에 보험사시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어서 보험사기죄 신설은 매우 시급한 과제다라고 밝혔다.

 

보험사기 죄 신설, 과잉입법

 

반면 보험사기 죄 신설 신중론자들은 보험사기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부터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사기범이 양산 될 수 있고 보험자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견제했다.

 

올해 초 열린 형법상 보험사기 죄의 신설에 관한 찬반론 좌담회에서 보험사기 죄 신설은 불필요한 과잉입법이라는 주장이 제기 됐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은경교수는 이날 좌담회에서 보험사기 죄의 형사적 처벌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형법에 보험사기 죄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보험범죄는 기본적으로 사기죄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금융범죄도 사회적 여파가 큰데 보험범죄만 굳이 구분할 이유고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굳이 처벌입법을 해야 한다면 보험사기의 각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보험자와 보험자계약자 측을 모두 아우르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 판례도 형법상 사기죄로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기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 죄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기억 변호사는 만약 보험사기죄를 별도로 규정해 법조문화 하면 오히려 새로운 사기 유형을 처벌하기 못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어 현행 사기죄에 해당 되면 처벌 받을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보험사기죄를 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죄 신설을 찬성하는 입장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 모두,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새로운 법 시설을 두고 법리적으로 합리적인지 불합리적인지 의견 차이를 보고 있는 것.

 

금융업계 관계자는 법 신설의 합리·불합리를 따지기 전에 보험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우선되야 한다면서 법을 만들기 전 여러 관계분야의 입장이 하나 모여야 올바른 보험사기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