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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방송

[보험일보] 재난안전법 시행령發 '화재보험' 의무화… "기존보험 보상은?" (2020. 5. 26.자)

박기억 2020.06.23 조회 987


서울중앙지법 2020.4.29. 선고 2018가단5119004 판결(확정)…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일반음식점 운영자 '화재보험 보상분쟁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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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ura.net/news/insurance/view.html?groupnum=1&news_code=102&no=52472

보험사-보험소비자간 소송戰이 점입가경이다.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신청해도 약관 해석을 달리하거나 자체 자문 결과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에 대한 성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본지는 '보험금 소송'서 뜨거운 쟁점이 되는 판례를 중심으로 평석을 제공코자 한다.

국내최고 보험법 전문가 박기억 변호사(現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가 제공하는 보험ㆍ손해배상 소송관련 판례평석이다.


< 편집자 주 >

[insura] 1990년경부터 음식점을 운영 중인 A씨. 어느 날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 A씨의 음식점을 비롯 인근 점포까지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A씨 음식점은 화재보험에 가입(2015.8)돼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재난안전법 시행(2017.1)'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으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A씨 음식점이 화재보험 의무보험 가입대상 업소가 되면서 기존 체결한 보험 또한 10억원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게 된 것.
이를 근거로 B보험사 측은 "10억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는 10억원 미만으로, 이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통보해왔다.

이런 사실도 모른 채 그간 화재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왔다는 A씨. 정녕 A씨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이와 관련, 최근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처리를 인정한 법원 판결(확정)이 나와 주목된다.


■ 사안의 개요

A씨(피고1)는 1990년경부터 점포를 임차해 '○○해물탕'이라는 음식점을 운영 중으로, 바닥면적은 100제곱미터가 넘었다.

A씨는 2015년 8월경 B보험사(피고2)와 사이에 위 식당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대물 1사고당 5억원 ▲임차자배상책임 5000만원을 한도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보험은 '의무보험과의 관계'에서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재난안전법 시행령에서 10억원으로 정함)을 초과할 때에 한해 그 초과액만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A씨 음식점은 보험가입 당시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A씨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인 2017년 1월 6일 재난안전법 시행령이 개정,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해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A씨는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대비해 추가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식당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상태에서 밤 01시경 임차한 점포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 임차한 점포를 비롯 다른 점포까지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임대인과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보험사는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임차인인 A씨와, A씨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B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A씨(임차인)의 주장 

 A씨에 따르면, 그가 B보험사 화재보험에 가입할 당시 A씨 식당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B보험사가 보험 처리해 주어야 한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 B보험사의 주장 

반면, B보험사는 "A씨가 운영하던 음식점은 이 사건 화재보험 가입 후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發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되었다"라며 "기존에 체결한 화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따라서 B보험사는 10억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는 10억원 미만이므로 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항변했다.


■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당초 보험계약 내용대로 보험을 처리하라는 것.

법원은 특히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모집인은 A씨에게 약관 중 의무보험과의 관계 등에 관해 설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B보험사가 약관 중 의무보험과의 관계를 B보험사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려면 위 약관 내용이 명시·설명의무의 면제사유(즉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는 점)에 해당함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는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면제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보험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①재난안전법상 재난보험제도는 보험가입일인 2015년 8월 11일로부터 약 1년 7개월 후인 2017년 1월 8일 시 행된 제도로서, 보험가입일을 기준으로 할 때 보험계약자인 A씨가 '장차 재난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자신이 재난보험 가입대상이 되어 그 보상금 초과분에 한해 피고 회사가 보상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음식점이 재난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 것은, 2017년 1월 6일 개정된 재난안전법 시행령 <금융보험통신 표 참고>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위해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가입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른 것이고, 이는 보험계약 당사자사이에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할 뿐인데, 위와 같은 우연한 사정으로 약관 중 의무보험과의 관계 부분에 따라 피고 회사가 사후적으로 10억원 한도내에서 면책된다는 것은 보험계약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는 점,



③ 따라서 B보험사가 위 약관 부분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험사고 발생 전에 이를 명시·설명해 A씨로 하여금 B보험사 보험 유지나 변경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B보험사가 이를 이행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④ B보험사는 재난보험 가입의무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 법률상의 의무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B보험사의 약관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례가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예로 들고 있는 것은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인데, 재난보험 가입의무는 보험계약 이후 발생한 것으로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정부의 홍보로 B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가 감경되거나 면제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보험사는 약관상 의무보험과의 관계 부분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간단 논평 

박기억 변호사에 따르면, 운영하던 음식점이 갑자기 재난보험 가입대상 업소로 변경된 경우, 이미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은 1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자칫 보험가입자로서는 화재가 발생, 10억 미만의 손해가 생기는 경우 전혀 보험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없음에도 계속 보험료만 납입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렇다고 담보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며 보험사가 보험료를 감액하여 주는 것도 아니다.

박기억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재난안전법에서 정한 의무보험 가입대상으로 변경되었다면, 기존에 체결한 화재보험 또한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으로 변경되므로,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담보하는 화재보험을 다시 가입해 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존 화재보험은 10억원 이상만 담보하므로 보험료를 감액해 달라고 하든, 아니면 해지하든지 결정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변호사는 건물이 낡아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1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면 기존 보험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보험이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 변호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1층에 위치한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과 모든 숙박시설은 의무적으로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이미 화재보험에 가입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10억원 미만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유은희기자 reh@insur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