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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방송

'요양병원 입원 암보험금 지급' 대법 판결 있다 (내일신문 2018. 5. 10.자)

박기억 2018.10.24 조회 861

보험사의 일방적 지급거부 행태 바뀔듯 … 금감원 "입원 유형별 분석중, 세분화해 지급 여부 검토"


▶ 바로보기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75339


본문 중에서...


이 재판을 맡은 박기억 변호사는 "보험사들이 대부분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 아니라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라도 암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고 요양병원에의 입원이 암 치료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입원이라면 암 치료 목적의 입원이라고 본 사례라는 점에서 이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