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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박기억 변호사는 “암환자들의 주장에 법적으로 정당한 부분이 많이 있어 보인다”라며 “현재는 항암제를 좁게 해석하기 때문에 정상세포도 죽이는 약물만 항암제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요양병원에서는 암환자의 건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항암제를 쓸 수 없다”며 “항암제를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입원급여가 지급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