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박기억 사업이사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변화 속에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통해 우리 법조인들이 남북 교류·협력단계에서 제기되는 법제도적 문제에 순조롭게 대응하고, 통일 이후의 남북한 법제통합의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내적 통합을 이루는 일에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출처 : 대한변협신문(http://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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