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담당 지배인의 소송대리인 적격에 관하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기억 사업이사는 “상법이 지배인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한 이유는 지배인이 영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소송담당 지배인은 단지 소송만을 담당하므로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최종 결정권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되며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결국 본인의 이익보호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담당 지배인이 소송에 관여하는 것은 변호사법위반의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대한변협신문(http://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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