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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변호사 규율 및 공익활동 현황 교환
대한변호사협회-말레이시아변호사협회 교류회
대한변협과 말레이시아변호사협회(이하 ‘말변협’)가 한 자리에 모였다.
말변협 대표단은 지난 13일 대한변협을 방문해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변협 위철환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양국 변호사 규율 현황과 대한변협의 공익 활동, 그리고 말변협의 민주화 활동 등을 짚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말변협 크리스토퍼 렁 회장은 “말레이시아 변호사단이 대한변협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방문을 첫 시작으로 대한변협과 말변협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한국 변호사 규율 현황’에 대해 발표한 변협 채상국 회원이사는 “최근 한국의 변호사 징계는 기존 품위유지의무위반, 불성실변론 등 금전관련 분쟁, 성공보수 선수령 등에 대한 징계에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지제한규정 위반, 광고규정위반, 퇴직공직자의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 수임제한 위반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변호사 규율 현황’에 대해 발표한 말변협 스티븐 띠루 부협회장은 “말레이시아의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말변협에 외국변호사로 등록돼 있는 변호사를 포함, 모든 등록 변호사 및 사무변호사를 감독하고 있으며 완전하게 독립된 기구”라면서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로 고등법원, 항소법원, 연방법원의 은퇴한 판사 혹은 연방 법원의 판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맡으며, 말변협 협회장 혹은 협회장이 선임한 대리인과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가 위원직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협 박기억 사업이사가 ‘대한변협 공익 활동’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말변협 크리스토퍼 렁 협회장이 ‘말변협의 민주화 활동’을 발표했다.
렁 회장은 “1958년부터 말변협의 모토였던 ‘두려움에도, 호의에도 영향받지 않겠다(No fear, no favour)’에 따라 말변협은 정의 옹호를 중시하고 있으며 항상 공공의 이익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공동 세미나 개최
한편, 14일 변협 대강당에서는 대한변협과 말변협 공동주최 세미나가 개최됐다. 김범수 변호사와 크리스토퍼 렁 말변협 협회장이 ‘동아시아 국가의 법률 시장’을, 서울 국제중재센터 윤병철 사무총장과 스티븐 티루 말변협 부회장이 ‘동아시아 국가의 국제 중재 활동’을, 말변협 압둘 파리드 이사가 ‘이슬람 금융 체계에 관한 법조계의 시각’을 주제로 각 발표했다.
교환연수 프로그램 청년변호사 한국 법무법인에서 인턴십 근무
교류회에 앞선 10일에는 대한변협-말변협 청년변호사 교환연수프로그램의 오리엔테이션이 이뤄졌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말레이시아 데렉 청 변호사가 참석해 한국법제와 대한변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위철환 협회장은 “말변협과의 교환연수 프로그램은 처음인데, 이번을 시발점으로 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데렉 변호사는 법무부, 서울국제중재센터 등 법조기관을 방문했으며 12일부터 21일까지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법률 실무와 한국 법률 체계에 대해 배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