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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불공정거래피해 변호사가 돕는다
변협, 법률자문단 구성
대한변협신문 | news@koreanbar.or.kr
대한변협이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나섰다. 대한변협은 지난 14일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불공정거래 법률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법률자문단 구성은 지난해 11월 대한변협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이들은 앞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의뢰하는 사건에 대한 자문·소송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위철환 협회장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협상력이나 법률적 지식이 취약해 수·위탁거래 기업과의 분쟁발생시 조정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자문을 지원함으로써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자문단은 법률문제의 상담 및 검토의견서 작성, 계약서·정관 등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 법령·판례·법학논문 등 법률자료 제공, 기타 해당 중소기업이 담당변호사에게 요청하는 법률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대한변협 박기억 사업이사는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지원한 1010명의 회원 중 공정거래 전문분야 등록자, 공정거래·상사법 등 회사 관련 특별연수 수료자 등 전문성을 인정받은 이들로 자문단을 구성했다”며 “법률자문단은 해당 법률자문이 종료되면 이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방문상담 1시간당 30만원, 서면상담 1시간당 15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단, 자문료 총액은 건당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