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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해보험][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면책을 통보한 사안에서 해지의 효력을 부인하고 사망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

박기억 2019/06/25 조회 17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합547304 보험금

 

피보험자가 트랙터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보험사는 보험가입 시 자가용 운전사실만 고지하고 트랙터 운전 사실을 불고지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 <원고 전부 승>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피고회사와 사이에 남편(이 사건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해사고로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1)을 지급하고, 선택계약 중 상해사망추가담보로 상해로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2)을 지급하는 내용임.


2.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제시받은 계약 전 알릴의무라는 제목의 서면 중 ‘10.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가용이라는 답변에(‘농기계에는 표시하지 않음), ‘12.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오라는 답변에 각 선택의 표시()를 하여 보험설계사에게 교부함.


3. 망인은 농로에서 트랙터를 운전하다가 논으로 추락하면서 전도된 트랙터에 깔려 사망함


4.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가 피고에게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5. 이에 망인의 유족들은 피고회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름

 

< 원고 주장의 요지>

 

1.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트랙터를 운전하고 있지 않았고, 농업에 종사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형의 부탁으로 농로에 빠진 트럭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 사건 트랙터를 운전하게 된 것 뿐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농기계운전 여부를 알리지 않거나 부업 등 업뭉 종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및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2. 설령 망인의 트랙터 운전 여부나 부업 등 업무가 피고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나 망인이 피고에게 이와 같은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평소 트랙터를 운전하여 망인의 형의 농사를 자주 도와주었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서면으로 질문한 농기계 운전 및 부업 등 업무 종사 여부에 관하여 해당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및 상법 제651조에 따라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법원 판단>

 

1. 원고 또는 망인에게 망인의 트랙터 운전 여부 및 부업 등 업무 종사 여부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가 서면으로 질문하여 망인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망인의 운전 여부 및 부업 등 업무 종사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그 사실을 안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인 경우라면, 그러한 사실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험계약 체결 여부나 조건 등에 영향이 있을 만한 정도의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의 형이 경찰 조사 당시 평소 망인이 자신의 농사일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트랙터 운전을 매우 잘 한다.라고 진술한 사실, 손해사정업체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에는 농사일이 바쁠 때 봄, 가을에 일손을 조와줌(1년 기준으로 15~20), 모판, 곡물 이동시 트랙터 사용“, ”115~20회 농사일 도와줄 때마다 트랙터 동생이 운전함“, ”20년 이상 트랙터 운전, 사용함이라는 망인의 형의 답변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트랙터나 농기계를 운전하고 있었거나 부업 등의 형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 문답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망인이 형님의 농사일을 1년에 15~20회 정도 도와주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계속적 또는 정기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를 위해 트랙터 등의 농기계를 운전하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나 보험회사의 책임부담의 위험성 측면에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2. 원고 또는 망인이 트랙터 운전 여부 및 부업 등 업무 종사 여부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사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트랙터를 운전하고 있었거나 부업 등의 형태로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실이 피고에게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나 망인이 위와 같은 고지의무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고지하여야 할 사실의 중요성을 잘못 판단하거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원고나 망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원고 전부 승소!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난 시점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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