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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해보험] 자살 사망보험금 승소 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생겨 집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경우, 이는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박기억 2019/08/17 조회 1840

서울중앙지법 2019. 7. 24. 선고 2018가합594546 판결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생겼고, 사고시로부터 6개월 만에 집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경우, 이는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명한 사례

 

<사안의 개요>

 

1. 망인은 피고 보험사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

- [기본계약]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지급 (가입금액 3,000만 원)

- [대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특별약관]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가입금액 3억 원)

 

2. 한편 보험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항목에 ‘1. 피보험자의 고의‘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가 나열되어 있음

 

3. 망인은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가던 중 시내버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비장 출혈로 인한 혈복강, 흉부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음.

 

4. 망인은 위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두통, 뇌진탕 후 증후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공황장해(우발적 발작성 불안), 경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정신질환이 생겼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자택에서 목을 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외상후 뇌진탕 증후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 등의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고,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하여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보험사고)은 스스로 목을 매어 발생한 것이므로 상해의 우연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와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2. 설령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망인이 스스로 목을 맨 고의 사고에 기인한 것과 동시에 망인의 공황장애 및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그 원인이 되었는바, 이 사건 보험사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내지 정신질환에 기인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면책되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1심 판결> 원고 청구 모두 인용!!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칼로 죽임을 당할 것 같은 망상장애, 공황 발작 증상 및 교감 신청 항진 증상을 보이며 죽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비정상적인 감정 상태를 보여 정신과 진료를 고려하였고, 이러한 증상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망인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망인은 2016. 11. 4. 신경외과 진료과정에서 인지기능 저하, 정신행동지체, 성격변화, 불안의 생리적 반응, 공격인 내용의 침투사고, 자살사고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보호자의 보고상 교통사고에 대한 재경험, 불안, 침투적 사고, 정동의 둔화 등의 증상도 동반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순차적으로 급성 위궤양 및 역류성 식도염, 우울증, 공황장애가 발생하여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6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자살에 이르기 불과 며칠 전까지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자살을 결심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으며, 위와 같은 정신질환 이외에 망인을 자살로 이르게 할 만한 다른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망인이 생전에 작성한 메모를 보면, 망인은 치료를 받아오면서 지속적으로 전신의 통증으로 인한 고통과 우울증, 불안감, 불면증을 호소하였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해칠 것 같은 망상과 다른 사람을 가해하고 싶은 충동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서 강한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 있다가 이를 견디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자살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내지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결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의 면책 주장에 관하여 -

 

(1)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보험사고(사망의 결과) 발생의 직접적 원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의미할 뿐 망인의 자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내지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이하 위와 같은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고를 원인사고라고 한다)의 직접 결과로 사망에 이른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피보험자의 고의나 정신질환의 사유를 원인으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자의 면책사유(이하 위 사유들을 면책사유라고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보험계약 규정의 문언과 체계적 해석상 면책사유가 원인사고(가령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자체에 영향을 끼친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원인사고와 구별되는 다른 원인행위(가령 이 사건에 있어 망인의 자살)의 발생에 영향을 끼쳐 그것이 원인사고와 함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반면, 면책사유가 원인사고의 발생 자체에 영향을 끼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해석 역시 가능하므로, (약관해석에 관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은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보험자의 면책사유의 범위를 축소하는 위 항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3)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다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18929 판결 참조), 면책사유 중 피보험자의 고의가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망인의 자살은 앞서 본 것처럼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면책사유를 근거로 면책될 수 없다.

 

(4) 면책사유 중 정신질환을 규정한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를 애초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신질환을 갖게 되었고, 그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가 당초 보험보호의 대상에서 배제하려고 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보험보호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위험이 직접적으로 현실화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보험자의 면책사유의 범위를 축소하여 해석하더라도 피고가 이 부분 면책사유를 규정한 취지를 잠탈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간단 논평>

 

성질상 상해보험에 있어서 자살사고에 대하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는 쉽지 않다. 면책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면책사유로 피보험자의 고의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생긴 손해도 있어서 문제!

 

그런데, 보험사고에 있어 정신질환이 작용하는 경우는 2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인데, 정신질환이 사고와 무관하게 생긴 경우와 교통사고와 같이 어떤 사고(상해사고)로 인하여 정신질환을 얻게 된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이 사건은 후자에 해당하는데,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단순한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라는 상해사고로 자살에까지 이른 것이므로 단순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여 승소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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