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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교통사고][손해배상] 교통사고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대학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 이를 기준으로 보험사와 합의한 사례

박기억 2020/01/11 조회 1301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62455 손해배상()

 

<사건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자신의 차량으로 퇴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정면 충돌하여 중상해를 입은 사람이고, 피고회사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2. 원고는 24개월 여 동안 치료를 받은 후 대학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모 법률사무소에 의뢰해 보험사와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보험사는 원고의 후유장해가 영구장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함.

 

3. 원고는 사고 시점으로부터 3년 가까운 시점에 이르러 박기억 변호사에게 사건을 다시 위임하었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4. 소장을 수령한 보험사는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 왔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한 끝에 원고 측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여(영구장해를 인정함) 합의에 이름. 합의금은 12,500만 원!

 


< 간단 논평 >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는 신체 부위 별로 후유장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영구장해인지 아니면 한시장해인지, 향후치료비는 어느 정도인지, 일실수입 규모와 그 동안의 지연손해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 제반 사정을 파악한 후 이를 적절히 어필하고, 양보할 부분은 어느 항목에서 어느 정도 양보할 것인지를 협상하면 의외로 납득 가능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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