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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생명보험]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병원장이 (보험)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민사책임은 부정된 사례

박기억 2021/10/26 조회 9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3*** 손해배상()

 

 

1. 병원장이 (보험)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유죄, 확정판결)을 받음

 

피고(병원장)는 개인의원을 운영하다가 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됨. 해당 환자(유방암 3)는 기소유예!!

 

피고인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암 환자들이 입원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하게 한 후 외출 외박을 자유롭게 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 입원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는 것

 

형사사건에서, 해당 환자는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서 더 이상 다투지 않았고, 병원장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다투지 아니함.

 

 

2. 보험사가 병원장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위 사건으로 환자는 기소유예, 병원장은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보험금을 이미 지급한 보험사는 환자와 병원장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3. 형사처벌을 받으면 민사책임을 면할 수 없는지? (소 취하 화해권고로 종결)

 

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기간과 명목 등을 세세하게 비교하며 분석해 보니, 공소사실과 환자와 병원장이 처벌받은 내용이 서로 다른 사실을 확인하였고, 특히 보험사가 이들의 불법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거나 환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름.

 

이에 다음과 같은 법리를 주장함.

 

(반박1) 형사재판에서는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가 지급한 실제 보험금과 기망행위 없이 피고가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보험금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39633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256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적정 입원일수만 청구하였을 경우에 지급되었을 보험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92258 판결 참조).

 

그런데, 환자가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니, 보험사는 손해가 없다.

 

 

(반박2) 환자가 주말에 외출하거나 외박하였음에도 병원장이 입원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지 않고 발급해 줌으로써 입원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입원기간의 적정성 문제로 판단해야 하는데,


입원이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단지 외출이나 외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입원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설령 진료기록 감정결과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하였다고 나오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모두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는 불필요한 입원이나 허위 입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련 판결 제시!!

 

 

결국 제1심 판결은 해당 환자가 병원장의 도움을 받아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입원을 하는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보험사가 항소하였으나, 위와 같은 병원장 측의 반박 준비서면을 받은 후 이 사건 소를 취하할 것이니 소 취하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

 

결국 원고(보험사)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양측 이의없이 종결!

 

 

4. 간단 논평

 

이 사건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우 민사책임(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의 문제인데, 대부분 민사책임을 벗어나긴 어렵겠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된 범죄사실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임.

 

보험법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없이 산술적인 계산법으로만 몰아가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인데, 보험사기 사건에서 간혹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어 자칫 잘못하면 범죄자가 될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할 분야라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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