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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구상금] 보험사가 제3자(자동차 소유자 등)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기각시킨 사례

박기억 2022/12/25 조회 353

인천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0가단210395 판결, 구상금

 

보험사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3(차량 소유자 등)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 청구 기각!!

 

- 첫 변론기일에 보험사 대리인(개인) , “판사님, 제가 10여 년 동안 이런 소송을 수행해 왔는데,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습니다.”

-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피고 대리인의 주장이 황당하다는 취지!

- 과연 결과는?

 

<사안의 개요>

 

1. 피고1은 친구인 피고2가 자신의 어머니(피고3) 소유 승용차를 가지고 나오자 그 승용차에 피고2와 다른 친구인 피해자(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를 동승시켜 가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잘못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고, 위 사고로 인하여 뒷좌석에 누워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 부위 손상 등을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는 경추 부위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해를 입게 됨.

 

2. 그런데, 위 사고 차량은 가족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위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보험만 적용되는 상황(따라서 무보험자동차에 해당).

 

3. 원고는 이 사건 피해자의 부친과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특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이 사건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을 포함하여 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다른 보험사로부터 책임보험금 15,000만 원을 환수받음.

 

4. 그 후 원고는 위 차량 운전자인 피고1과 위 차량 소유자인 피고2를 상대로 15,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5. 한편, 이 사건 피해자는 차량 운전자인 피고1과 차량 소유자인 피고2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총손해액을 17억 원으로 산정한 후 피해자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해자에게 10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피해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상법 제682조에 의거 1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피해자가 제3(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체 손해액이 17억 원임에도 107,000여만 원만 청구하여 법률상 청구 가능금액 보다 13,000여만 원을 적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렇다면 원고는 법률상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에서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13,000여만 원을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한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이 아니다(원고가 나중에 추가로 주장한 것임).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므로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0. 2. 11. 선고 995069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미보상손해액 범위 내의 권리는 피보험자의 온전한 권리이므로, 피보험자의 행사 또는 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276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법률상 청구가능금액 보다 13,000여만 원을 적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보험자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결의 요지> 원고 청구 기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61958 판결).

 

여기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과실분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피보험자의 전체손해액에서 보험자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미보상손해액이라고 한다)만큼은 여전히 피보험자의 권리로 남는 것이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권만이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미보상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27643 판결).

 

각주1)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27643 판결은 손해보험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관련 사건 판결에 따라 인정된 피해자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총 손해액이 17억 원이고,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액이 107,000여만 원이므로,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미보상손해액은 155,000여만 원으로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 107,000여만 원을 여전히 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그 주장과 같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결론) 원고 청구 기각!!

 

<간단 해설(이 부분은 업로드 글자 수 제한으로 다음 '속편'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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