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2고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발생하여 유족과 운전자보험으로 형사합의를 하려는데, 유족이 보험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보증할 수 있느냐고 불안해 하며 합의를 망설인다면?
<사고의 내용>
공무원이 업무상 특수구급차에 코로나 19환자를 태우고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달리던 중 마침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아버지(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할아버지는 2개월여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
<피고인의 운전자보험 가입>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주요 담보내용은,
담보 항목 | 보험가입금액 |
형사합의금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 1억 원 (사망 시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2,000만 원 |
자동차사고 벌금 | 2,000만 원 |
<보험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피고인은 유족 측과 형사합의금에 관하여 협의를 하게 되었는데, 유족 측이 피고인에게 혹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물었고, 이에 형사합의금 1억 원 가입한도로 들어 있다고 밝힘.
문제는 형사합의를 해도 나중에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어찌하냐는 것!
당연히 염려가 될 만한 사항이다. 형사합의서가 먼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들어가야 비로소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게 되는 구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면책조항에 걸려 합의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
그렇다면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보험사의 확답을 들으면 되는 것인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보험사에서 그 사건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정해져야 상의해 보기라도 할 것인데... 방법은?
(1) 보험사에 담당자가 정해지도록 하는 방법은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하는 것!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상법 제657조 제1항), 보험자는 보험사고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상법 제658조).
여기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면 보험자는 곧 담당자를 정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사고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과 담당자 이름,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준다. 그러면 그 담당자와 협의해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확인시켜주면 쉽게 해결될 것이다.
(2) 혹시 고지의무 위반이나 통지의무 위반, 그리고 면책조항에 해당될 지 몰라 불안하다면?
운전자보험에도 고지의무나 통지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 위 의무 위반인지 여부를 걱정한다면 운전자보험의 피보험자의 상황과 사고 내용 등을 상세히 적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관련 자료를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간혹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이나 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놓고 1개월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지나므로 더 이상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보험사를 담당자를 정해 피보험자에게 문자로 통지해 주므로 그 담당자와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협의하면 될 것임.
이 사건에서는 유족 대표가 운전자보험으로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매우 불안해하면서 이를 확인시켜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결국 변호사가 보험사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담당자의 답변을 들려준 후 형사합의서를 받은 사례임.
<간단 논평>
이 사건은 운전자가 공무원이어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어서 매우 조심스러운 사건이었는데, 운전자가 수개월 동안 유족에게 잘못을 빌고, 비교적 큰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하였고, 유족들이 법정에 나와(사실은 유족이 피고인을 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한 상태였음)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을 재판장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하는 등 별 이의가 없다고 직접 진술해 줌으로써 재판이 원만하게 끝남.
결국 피고인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사건은 마무리되었고, 공무원직은 유지하게 된 사례임. 다른 정산사정도 많지만 생략!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때, 변호사가 해야할 일은 무엇보다도 가해자나 피해자가 위 보험으로 형사합의금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고, 특히 형사합의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항목을 빠짐없이 넣어야 하고, 문구 하나하나를 법리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전자보험도 하나의 보험이므로 보험사가 어떤 사유로 보험금(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비용 등)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운전자보험을 믿고 거액의 합의를 한 금액을 모두 자비로 물어주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에 대해 먼저 충분히 이해한 후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법률비용보험 중 가장 좋은 것을 꼽으라면 지체없이 운전자보험이다.
다른 법률비용보험은 외국에 비해 매우 빈약하고 생색만 내는 수준이지만 운전자보험 만큼은 매우 실속있는 보험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