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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보험사기, 보험사기미수] 화재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중 보험사가 진정서 제출--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로 마무리된 사건

박기억 2023/02/25 조회 468
불입건 결정!!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사건!!

즉 입건도 되지 않고 종결되었다는 얘기!

 

피의자로 수사가 개시되고 경찰이 압수수색검증영장까지 받아 집행까지 하였는데,

결과는 피의자가 되기도 전 단계인 불입건으로 종결되다니!

 

형사사건도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지 보여준 사건~~
형사사건에도 이른바 골든 타임이 있다는 얘기~~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부부가 운영하는 공장에 화재 발생


어느 부부가 조그마한 편직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편직물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24시간 기계를 자동으로 작동시켜 제품을 만들어 내는 공장이다.

그 기계는 외국에서 수입한 희귀한 것인데, 어느 날 화재가 발생하여 그 기계를 비롯한 동산, 비품 등이 화재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그 공장은 건물, 기계, 시설, 집기비품, 동산을 담보하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보험계약자는 부인이고, 피보험자는 남편), 기계에 관한 가입금액은 2억 원이었다.

 

피해자와 보험사 모두 각자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손해액 산정 작업 진행


이에 부부는 화재 즉시 화재 발생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손해사정 절차에 들어갔고, 보험사도 손해사정업체를 선정하여 사고조사 및 손해사정 절차에 착수하였다.

 

해당 기계는 핵심 부품이 이태리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매우 비싸고, 국내에서는 구하기도 어려운 것이었는데, 보험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업체(소위, 위탁손사)는 자체적으로 사고조사 및 현장실사를 꼼꼼히 진행하였고, 나아가 다른 전문업체를 선임하여 피해를 입은 기계가 전손인지 분손인지를 파악하기도 하였다.

 

보험사가 선정한 업체로 하여금 기계에 관한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당사자간 합의


피해자가 선정한 업체로 하여금 기계에 관한 손해액을 산정하면 보험사가 믿지 않을 것이므로, 피해자 측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측 손해사정업체에게 보험사가 해당 기계를 잘 아는 업체를 선정하여 재조달가액(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해서 이를 공유하자고 제안하였고, 보험사 측은 이에 흔쾌히 동의!

 

보험사의 재조달가액 산정 결과 공개 거부 및 경찰에 진정서 제출


보험사는 기계에 관한 손해사정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하여금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재조달가액 산정을 의뢰하였고, 피해자 부부는 해당 업체의 공장 방문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얼마 후 재조달가액 산정 결과가 나왔고 보험사가 그 결과보고서를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 측에 공개하지 아니하지 아니함. 피해자 측 손해사정사가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담당자는 보고서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답변하였다는데, 아마도 보험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이 나온 모양~~.

 

그러자 보험사는 피해자 부부에 대하여 경찰서에 사기 및 사고미수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해자 부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 진정서를 입수한 후, 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진정서 내용대로라면 영락없이 사기죄에 해당~.

 

진정서에 의하면, 피해자 부부가 해당 기계를 5~6천만 원에 구입하고서도 마치 2억 원 이상이 되는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의 일부로 1억 원을 이체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없는 사실을 만들고, 풍문으로 들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적시하고 부풀리다 보니 일견 보면 영락없이 사기죄에 해당할 상황.

 

경찰은 압수수색검증영장까지 받아 공장과 기계에 관하여 압수수색검증 실시!


게다가 경찰은 피해자 부부 중 남편을 피의자로 적시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까지 받아냈고, 이를 가지고 공장과 기계에 대해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였는데, 차라리 그 기회에 기계의 부품까지 상세하게 조사하여 손해액까지 산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었으나, 기계의 라벨만 사진 찍고 그것으로 끝.

 

변호인 의견서 작성 제출


본 변호인은 진정서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법리 부분으로 나누어,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사실이 아니거나 추측한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재한 부분을 하나하나 지적해서 다투면서, 사실은 보험사가 해당 기계에 관한 손해액을 다른 업체를 통해 파악해 놓고도 지급할 보험금을 감액하려고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보험사가 숨기고 있는 재조달가액(손해액) 산정 보고서를 제출받아보면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법리 부분에 대하여는, 설령 피해자 부부가 이 사건 기계들을 시중에서 5-6천만 원에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액 산정은 물건의 취득 시가 아니라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는 상법 제676조 제1항을 들면서 피해자 부부가 위 기계를 얼마에 취득하였는지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지 않고 화재가 발생한 시점에서 재조달가액(손해액)을 산정하면 족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피해자 부부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1년 전쯤 기계들을 수입함).

 

의견서 내용은 22페이지 정도, 여기에다 관련 판례들을 모아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좌~악 그어서 제출!

 

수사 동석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약속된 조사기일에 피해자 부부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석하였는데, ‘피의자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것! 담당 수사관이 변호인의견서를 읽어본 모양이다. 아니 읽어본 정도가 아니라 어려운 보험법리나 용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는 것이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 느낌. 오전에 한 사람, 오후에 한 사람. 이렇게 조사를 마쳤는데, 담당 수사관이 경청해 주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은 매우매우 홀가분~~.

 

종결 및 간단논평 : 불입건 결정,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조사를 마치고 3개월 여 지난 즈음 불입건 결정,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통보를 받았는데, 즉 입건도 되지 않고 종결되었다는 얘기! 최상의 결과다.

 

피해자 부부 중 남편은 피의자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경찰이 압수수색검증영장까지 받아 집행까지 하였는데, 결과는 피의자가 되기도 전 단계인 불입건으로 종결되다니!


보험사의 진정 내용 중 핵심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기계'의 취득가격이 매우 저렴하였다는 점에  중점을 둔 것인데, 손해액 산정은 취득 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 발생 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기계에 관한 재조달가액을 이미 파악하였음에도 괜한 진정서 제출로 불필요한 수사력만 낭비한 셈! 


아래와 같은 법리 공부가 필요한 사건이었음!!

 

관련 법리 (이 사건에서 사용한 무기들)


671(미평가보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상법 제676(손해액의 산정기준)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 12. 31>

1항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1. 12. 31>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17429 판결 (별첨)

미평가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의 산정방법과 보험금액 : 보험가격은 보험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의 평가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가액을 정한 기평가보험이 아닌 이상, 손해발생의 때와 장소의 객관적 가격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할 것을 합의한 사실이 없으면 보험금액이 바로 보험가액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7769 판결 (별첨)

손해보험은 본래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상법 제665),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고(상법 제676조 제1), 이 점은 손해공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불입건 결정 통지서(이붕국_포천경찰서)--1.jpg

불입건 결정 통지서(이붕국_포천경찰서)--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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