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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운전자보험) 교통사고로 피해자 2명 발생, 각 8주 진단, 운전자보험의 위력을 보여준 사례

박기억 2023/03/03 조회 40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2. 14. 선고 2022고단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올해 첫 수임 사건!

2023. 1. 2. 새해 첫 출근일에 수임하여 변론재개 신청한 후 2건 형사합의하고 1. 19. 변론하고, 2. 14. 판결 선고 받았으니 초고속 종결이라고나 할까. 

 

의뢰인(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냈다.

시골 읍내에서 적색점멸 신호등을 그냥 지나쳐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좌측에서 진입한 마을버스 측면을 들이받은 사고.

 

피해자는 2명이고, 각 전치 8주 진단!

피해자와는 합의도 없이 변론종결일에 검사로부터 금고 2년의 구형을 받은 상태였는데합의도 없이 참 용감했다.

 

그후 의뢰인은 불안했던지 내게 문의하였는데, 다행히 아들(계약자)이 아버지(피보험자)를 위해 가입해 준 운전자보험이 있었다형사합의금은 사망 시 1억 원까지, 변호사 선임비는 2,000만 원까지, 벌금은 2,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상품! 몇 년 전에 가입한 보험인데, 담보 내용이 매우 실속 있는 보험상품이었다.

 

운전자보험 보험증권과 공소장을 받아 분석해 보니적색점멸 신호 위반 사고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해당하고피해자 2명이 각 8주씩 진단을 받았으므로 형사합의금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

 

판결 선고일이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수임하자마자 즉시 보험사에 사고사실을 알리면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협조요청을 구하는 서면을 보내고, 법원에는 변호인 선임신고서와 함께 공판재개신청서를 보냈다.

 

법원에 제출한 변론재기신청서가 곧바로 받아들여져 공판기일이 새로 지정되었는데, 당초 선고기일 이틀 후 (1. 19.)로 새로 공판기일이 지정된 것!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2주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안에 피해자 2명과 합의할 수 있을까.

 

문제는 피고인이 합의할 돈이 없다는 것!

피고인은 합의금을 마련할 돈이 없으므로 피해자들이 보험사로부터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합의를 할 수밖에...

 

이젠 각 피해자 설득이 문제!

 

피해자로서는 합의금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주려니 불안한 것은 당연!

 

이걸 이해시키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인데가해자와 가족이 피해자를 방문하여 용서를 구하고 보험사 에서 지원하는 합의금으로 합의 의사를 타진하니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합의하겠다는 입장!

 

이제 변호사가 나설 차례다.

피해자는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답답한 상황이 연출되지만수 차례 통화하고 자료도 제공하고 카톡으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보험법리를 상세하게 설명~.

 

결국 피해자 1인이 납득하고 내가 보내 준 합의서에 날인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1인이 납득하니 나머지 피해자도 쉽게 이해하여 합의 2건이 하루 만에 해결. 피해자들이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였던 것.

 

합의서를 받고 나니 공판기일까지는 4일 남았는데그래도 법원에 미리 형사합의서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공판기일에 가지고 가서 직접 제출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재판장이 미리 보고 재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우편으로 접수.

 

그리고 재개된 공판기일에 편안한 마음으로 참석하여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2명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등 정상 변론을 하다.

 

변론이 재개되었기에 형사합의서를 미리 법원에 제출해 놓고, 오늘 편한 마음으로 재판 출석합의없이 선고를 받는 것보다 마음의 부담은 훨씬 덜하게 되었는데, 이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두었기에 가능한 일임은 분명하다.

 

보험은 이럴 때 써먹으라고 있는 것!

 

판결 선고 결과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을 업으로 해 왔는데, 오래 전 일이긴 하나 교특법위반(치상)이라는 동종 범죄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등 벌금형이 다수 있어, 다시 벌금형은 무리였었던 것!

 

하여튼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이 있었기에 본인 돈을 한 푼 들이지 않고 변호인을 선임하고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할 수 있었다. 다행이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보험사 직원이 매우매우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는 것!!

우리 직원도 칭찬 세례~~


또한, 보험사 직원이 본인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

변호사 선임비를 지급한 증빙서류는 보험약관에는 세금계산서만 기재되어 있는데, 위 보험약관을 근거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안 된다고 하였다가 내부 논의를 거쳤는지 곧바로 수긍하는 모습도 보이고...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 #벌금지원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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