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업무영역 / 승소사례

승소사례

[손해배상][교차설계사] 교차설계사에 대한 보험사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박기억 2024/12/13 조회 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4가단5017710 판결, 손해배상()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손해보험사이고, 피고는 생명보험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상품인 원고의 화재보험을 모집한 교차설계사이다.

 

- 피고가 원고의 화재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원고 보험사의 청약매니저에게 보험계약자의 인적 사항과 보험목적물의 소재지를 알리고 청약매니저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재고자산 리스트, 재고자산 사진, 건물 내외부 사진을 보내주었지만,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 등으로 보험목적인 건물의 현황과 면적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보험목적 건물의 일부만 보험증권에 표시되게 하였다.

 

- 그 후 해당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전체와 그 내부에 있는 재고자산 등이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손해사정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당초 의도가 모든 건물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밝혀지자 원고 보험사는 보험증권에 표시된 건물의 면적을 초과한 건물 부분과 그 안에 있던 재고자산의 손해에 대하여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그런 다음 원고 보험사는 초과 지급한 보험금 전액(8,200여만 원)에 대하여 교차설계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불완전판매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원고(보험사) 주장의 요지]

 

피고가 보험설계를 잘못한 과실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초과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초과 지급한 보험금(8,200여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설계사)의 반박 요지]

 

- 피고는 교차설계사로서 이 사건 보험상품 설계는 피고가 한 것이 아니라 원고 측 청약매니저(○○)가 설계하였고, 건축물대장도 심사 요청 과정에서 청약매니저에 의해 보완되었다.

 

- 청약매니저(○○)은 피고에게 보험목적물의 주소를 정확하게 해 달라기에 피고는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었고, 또 재고리스트를 보내달라는 요청에 분량이 너무 많아 메일로 보내주었으며, 건물 내부의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기에 건물 내부를 속속들이 찍어서 보내주었고, 마지막으로 건물의 외부 사진도 찍어서 보내달라기에 피고는 건물 외부 사진도 찍어서 원고 측 청약매니저(○○)에게 보내주는 등 원고 측 요청대로 모두 수행하였다.

 

- 원고 측 청약매니저와 원고 소속 언더라이터는 보험설계를 마치고 청약서를 피고에게 보내주기에 피고는 보험계약자에게 찾아가 서명을 받아 이를 원고에게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설계와 보험모집에 있어서 잘못한 것이 없다.

 

- 피고는 교차설계사에 불과한데, 원고는 교차설계사인 피고에게 원고 측 청약매니저와 직원이 행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어서 이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법원 판단] 원고 청구 기각!!

 

피고(설계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원고(보험사)에게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보험목적물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보험설계를 잘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의 교차설계사로서 보험계약자를 모집하는 영업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와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한 청약매니저 홍○○, 원고 소속 언더라이터인 김□□이 보험계약 설계 및 보험계약 체결 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보험계약자로부터 화재보험 가입을 의뢰받고, ○○에게 보험목적물의 소재지 주소를 알려주었고, ○○의 요청에 따라 재고자산 리스트, 재고자산 사진, 건물 내외부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위 재고자산 리스트, 재고자산 사진, 건물 내외부 사진에는 이 사건 창고 건물 및 이 사건 창고 내 보관 중이던 재고자산, 비품이 포함되어 있다.

 

○○은 김□□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심사를 요청하였고, □□은 홍○○에게 건축물대장 첨부, 업종 변경 등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보완 후 심사를 거쳐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승인하였다.

 

[간단 논평]

 

이 사건은 교차설계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례이다.

 

교차모집은 생명보험설계사 또는 손해보험설계사가 각각 1개의 손해보험회사나 생명보험회사를 선택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원래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보험대리점 포함) 이외의 자를 위하여 보험을 모집하지 못하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 이외의 자를 위한 모집이 허용된다. 이를 교차모집이라 한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반대로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를 교차설계사라 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보험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차모집의 경우 해당 보험상품의 설계 및 보장분석은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회사가 담당해 주는 경우가 많다. 교차설계사를 모집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차설계사가 모집한 보험에 관하여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교차설계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보험사가 있는데, 이 사건은 보험사가 보험모집에 따른 책임을 교차설계사에게 전가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보험사가 교차설계사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은 교차설계제도의 존재의의 퇴색시킨다. 보험사는 교차설계사가 해당 보험상품의 전문가가 아님을 알고 보험영업을 한 것인 이상 보험설계 등 나머지는 보험사 측에서 책임지고 보완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

 

첨부파일
  1. 보험설계사.jpg 다운로드횟수[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