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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피보험자(모텔 운영자)의 피용자가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것이 시배책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박기억 2024/12/22 조회 85

피보험자(모텔 운영자)의 피용자가 모텔 투숙객의 모욕적인 도발에 화가 나 객실에서 그를 살해하였는데, 이것이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가단5289010 판결, 보험금

 

숙박객이 모텔 종업원에게 계속 반말하면서 숙박비를 깍아달라며 머리를 들이밀고 배꼽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계속 도발하자 종업원이 둔기로 숙박객을 살해한 사건에 관하여, 모텔 운영자(원고)가 사용자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 후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고의적 살인 범죄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없어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법원은 모텔 운영자(원고)의 입장에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사안의 개요]

 

- 원고는 모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 피고는 모텔 운영자인 원고와 사이에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이 포함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이 사건은 모텔 종업원이 모텔에 투숙한 투숙객(망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사건이다.

- 모텔 종업원이 투숙객(망인)을 살해한 경위는, 망인이 모텔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며 숙박비를 깎아달라며 머리를 들이밀고, 주먹으로 종업원의 배꼽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계속 도발하자 이에 격분한 종업원이 마스터키로 객실을 열고 들어가 망인을 살해한 사건이다.

 

- 위 사건과 관련하여 모텔 종업원은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위 종업원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유족들에게 사용자책임으로 5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 이에 원고는 원고가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1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원고(모텔 운영자) 주장의 요지]

 

피보험자인 원고가 관리하는 시설인 이 사건 모텔에서 원고의 피용자가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망인에게 손해를 입혔고, 그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원고가 망인과 망인의 유족들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가입금액인 1억 원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보험사)의 반박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인 이 사건 모텔에 기인된 사고와 그러한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사고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이 사건 모텔 시설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피용자가 저지른 고의적 살인 범죄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법원 판단] 원고 청구 인용!!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피용자의 이 사건 범행은 원고의 입장에서 볼 때 원고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인 이 사건 모텔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허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가입금액인 1억 원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책임보험제도는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고, 이 사건 보험 역시 숙박시설 등에서 발생한 피해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특별약관상의 시설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의 의미를 굳이 엄격하게 해석해야할 필요는 없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상의 시설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의 의미를 피고 주장처럼 해석하는 것은, 사실상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히는 시설에 기인한 책임만이 인정되어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이 인정되거나 그와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문언에 대한 지나친 축소해석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보험의 성격인 영업책임보험이 제도적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모텔 종업원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는 다음과 같은바 이 사건 모텔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사건 모텔의 손님으로 찾아온 망인이 모텔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고 숙박비를 깎으려 하면서 머리를 들이밀고, 이후 모텔 종업원이 망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 밖으로 나오자 망인이 주먹으로 종업원의 배꼽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얼굴을 때리려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이에 격분한 모텔 종업원이 망인을 죽이기로 결시한 것으로, 이처럼 모텔 종업원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이 사건 모텔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해당하는 망인과의 숙박계약 체결에 관한 대화과정에서 일어난 망인과의 다툼이었다모텔 종업원은 종업원만이 소지할 수 있는 마스터키로 객실을 열고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이 사건 모텔의 객실 내부이고, 발생시간도 영업시간인 08:00경으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모텔 종업원의 모텔 관리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모텔 종업원은 이 사건 범행 전 이 사건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2년여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종업원 업무를 잘 수행해 왔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보험자인 원고가 행한 것이 아니고 피용자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원고의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

 

[소송 후기 및 간단 논평]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의 보험사고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한다.

 

양측은 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회신까지 받아가며 오랜 기간 다투었지(피고 보험사는 고의적 살인 범죄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볼 수 없다는 법률검토의견서를 제시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결국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에 이른 것인데, 이는 상대방을 설득할 마땅한 선례가 없어 그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는 위 살인 사건이 모텔 운영자로서는 불의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납득시키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이에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특약의 제도적 취지와 유사 사례의 법적 취급 등을 찾아 강조하였다.

 

즉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특약은 그 제도적 취지가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업무 수행 중 우연히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피보험자가 배상할 책임을 보장하는 것인데(대전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5654, 6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피보험자인 원고가 관리하는 시설인 이 사건 모텔에서 업무 수행 중 피용자의 범행이라는 우연한 사고로 망인에게 손해를 입혔고, 그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원고가 망인과 망인의 유족들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3조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실무상 모텔 등에서 화재사고로 숙박객이 사상한 경우나 요양원 등 시설에서 입소자가 시설 종사자나 다른 입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골프장이나 체력단련장에서의 사고에 대하여 시설 운영자에게 그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특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결국 피보험자의 피용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더라도, 그 고의는 피보험자의 고의가 아니므로, 보험사고에 있어서의 고의면책 조항이 적용될 수 없고, 또한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은 시설 그 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도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판결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사건이든지 보험사고 해당성이 중요한 키포인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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