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가단312770호 보험금 청구 사건
업무 외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업무 외 사고(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보험수익자인 회사는 망인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유족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면서 유족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를 요구하였고, 유족들은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사망보험금을 유족들에게 지급해 줄 것이라고 믿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를 교부해 주었다.
보험수익자인 회사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보험금의 액수도 숨김
보험수익자인 회사는 유족들이 교부해 준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고는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곧바로 유족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3개월 정도 시간을 보냄.
이에 유족 대표가 회사 담당자에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되었는지, 지급받은 보험금을 얼마인지 문의하였으나 회사 담당자는 보험금이 지급되었음을 알면서도 정확하게 답변하지 아니하고 얼버무림.
다시 유족 대표가 평소 망인과 친분이 있던 회사 대표에게 전화하자, 회사 대표는 유족 대표에게 “왜 이렇게 들쑤시고 다니느냐”, “보험사에 알아봤더니 직원의 사망보험금은 회사가 유족에게 주든 안 주든, 또는 일부만 주든 회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더라면서 위로금 조로 어느 정도 지급할 마음을 먹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지급받은 사망보험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도 얼버무림.
보험사도 망인의 사망보험금이 얼마인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
유족 대표는 보험사에게 피보험자인 망인의 보험가입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보험계약자도 아니고 보험수익자도 아니어서 알려줄 수 없다고 구두 답변하였고, 이에 유족 대표는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보험가입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민원을 제기함.
그러자, 보험사는 유족 대표에게 ‘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주었는데, 보험가입내역 중 사망보험금의 보험가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알려주면서, 피보험자 사망시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해당 항목 수준까지만 공개가 가능하다고 답변함. 그리고, 해당 사고보험금이 보험수익자인 회사에게 지급되었다고 밝힘.
유족이 보험수익자인 회사를 상대로 소송제기
유족은 보험수익자인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3개월이 지나도록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생각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는 데다가 유족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회사 통장에 채권가압류도 집행.
물론 유족들은 망인의 사망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 일응 1억 원을 청구하면서 차후 정확한 사망보험금이 밝혀지면 이를 보완하기로 함.
법원에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의 액수와 지급일시 등을 알려달라는 사실조회신청
유족 측은 보험사가 지급한 정확한 사망보험금을 파악하고, 왜 피보험자에게 사망에 관한 보험가입금액을 알려주지 않는지 등을 묻기 위해 법원을 통해 보험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는데, 보험사는 회신을 통해, “신용정보법 제32조 6항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위 경우 조회대상자의 사업자번호 또는 인적사항이 특정된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회신 가능합니다”라고 답변.
보험수익자인 회사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의사 피력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후 1개월 정도 지난 무렵 보험수익자인 회사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지급받은 보험금 내역서와 보험증권을 보내줌. 이에 협의를 통해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에다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변호사보수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유족 측이 보험금을 지급받고 소취하서를 제출함.
피고 측은 유족 측의 소장을 받아보고 1개월 정도 승소 가능성을 타진하였을 텐데, 하여튼 일찍 청구금액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추가되는 지연손해금과 변호사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는...
소제기 전에 당당하게 큰소리치던 피고 회사 대표는 그 당당함이 사라져 있더라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도 나중에 돈을 마련하여 지급하겠다는 피고 대표에게 나도 열이 받아 심한 소리를 시전하였다는 얘기!! 피고 대표가 유족들에게도 그런 태도를 보였을 테니 유족들이 열받을 수밖에...
[간단 논평]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는 자기의 생명(사망)이 보험에 들어있는데, 보험가입금액을 알 자격도 없나?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만 보험계약의 관계자이고 피보험자는 아니라는 건가?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피보험자인 ‘타인’이다. 그래서 상법 제731조는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단체보험에서는 단체규약으로 서면에 의한 동의를 대체할 뿐이다.
그 만큼 타인의 사망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핵심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존재이다. 그런데 단체보험에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자신이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얼마 나오는지, 보험수익자인 회사가 얼마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지 알 권리가 없다는 얘기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보험사는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유족이 요청해도 보험계약 내용이나 보험가입금액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거나 개인정보보호 운운하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여 알아낼 수밖에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횡포? 결국 보험사는 보험금 전액에다가 지연손해금,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까지 모두 물게 되는데, 그럼에도 보험사는 피보험자(근로자)의 유족에게 보험가입내역을 알려주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으니, 보험사의 이런 갑질을 없앨 수는 없을까? 보험사는 언제나 ‘갑’ 중의 ‘갑’인가 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