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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지하철사고 손해배상] 서울 지하철 슬림게이트 센서 오작동으로 인하여 승객이 다친 경우, 서울교통공사에게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박기억 2019/04/08 조회 1572

서울 지하철 슬림게이트 플랩이 갑자기 튀어나와 게이트로 진입하던 승객이 다친 경우, 서울교통공사(서울 메트로)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있다면 어떤 법리로 가능할까?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책임? 아니면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박기억 변호사를 찾아와 2심을 부탁하였는데,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안! 지하철 슬림게이트 사고와 관련하여, 왜 공작물의 하자로 보아야 하는지, 안전배려의무는 이런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원이 상세하게 판결한 사안이어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참고할 만한 판결이기에 아래에서 상세하게 남기고자 합니다.

 

(1심) 서울중앙지법 2017. 11. 23. 선고 2014가단5121269(본소) 손해배상(2014가단5134586(반소) 손해배상()


(2심) 서울중앙지법 2019. 1. 15. 선고 2018885(본소) 손해배상(2018892(반소) 손해배상()

 


[사안의 개요]

 

1. 당사자 관계

- 원고는 보험회사

- 원고 보조참가인은 서울교통공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원고 보험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 전신)로 하여 대인 1인당 보상한도를 40,000,000원으로 하는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지하철을 타러 교통카드를 접촉하고 슬림게이트로 진입하던 중 슬림게이트 플랩(차단기)이 갑자기 튀어나와 상해를 입은 피해자!

 

2. 피고는 차단기에 부딪힌 후 잠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가 곧바로 서울메트로의 직원을 찾아가 차단기에 부딪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였고, 잠시 후 서울메트로의 직원과 함께 부근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사타구니, 치골 부분의 통증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위 통증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음.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충돌 부위 및 그 주변부에 번져가는 통증 및 운동기능장애, 그로 인한 불안 및 우울감 등으로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데, 피고의 병명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구체적인 사고 내용 : 이 사건 지하철 슬림게이트는 개방형 게이트여서 승객이 요금을 태그하고 진입하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그냥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피고에 앞서 한 남성 승객이 가방을 앞으로 메고 게이트를 먼저 통과하였고, 게이트 센서가 그 가방을 남성 승객과 별도의 사람으로 인식함은 물론 남성의 진행 방향(정방향)과 반대 방향으로(즉 거꾸로) 진입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면서 갑자기 남성 승객 뒤에 있던 게이트 플랩이 튀어나옴! 그럼으로써 그 남성 승객의 뒤를 따라 진입하던 피고가 갑자기 튀어나온 플랩에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안인데, 게이트 센서의 오작동이 공작물의 하자인지 여부가 다투어짐!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제기]

 

원고(보험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에 대한 적정한 손해배상금은 720여만 원인데, 그 중 23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채무는 230여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

 

서울메트로는 원고를 보조참가하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부딪힌 게이트플립이나 이 사건 슬림게이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거나 제대로 하차태그를 하지 아니한 피고의 일방적인 잘못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설령 이 사건 슬림게이트가 오작동하였더라도 이로 인한 서울메트로의 책임은 5% 미만에 불과하여 기지급된 보험금으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서울메트로의 부담부분은 모두 배상되었다고 주장!

 

[피고의 반소 청구]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 발생 근거에 대하여는 적시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구함

 

[1심판결] 피고 패소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슬림게이트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게이트플립이 오작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이 관리하는 이 사건 슬림게이트나 게이트플립의 문제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나 


다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230여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법원은 처분권주의에 따라 원고가 자인하고 청구한 범위를 넘어 인정할 수는 없는바,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채무는 230여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항소심에서 피고의 청구원인 정리]

 

1.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 사건 사고는 서울교통공사가 설치·관리하는 공작물인 이 사건 게이트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정방향으로 진행한 피고 직전 승객을 그와 반대방향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피고 바로 앞 차단기가 위험하게 작동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한, 지하철을 이용하고자 하는 피고가 적어도 교통카드를 접촉하고 슬림게이트로 진입하는 순간부터 서울교통공사와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서울교통공사와 피고 사이의 운송계약상 서울교통공사가 이 승객(피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가 이를 위반하여 피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와 서울교통공사의 주장]

 

1. 원고 등은 이 사건 게이트의 피고 쪽 차단기가 작동한 것은 특이한 상황에서 제작자가 의도치 않은 작동을 한 것으로 현재 통용되는 기술로는 통제 또는 예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게이트에 하자가 있다거나 서울교통공사의 피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에게 위 질환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충격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설령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미 작동된 차단기를 보지 못하고 진입하여 부딪힌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의 과실이 대폭 참작되어야 한다.

 

[2심판결] 피고 일부 승소

 

이 사건 게이트의 하자 및 서울교통공사의 과실 여부에 관한 판단

 

민법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질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해당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자체에 물리적외형적 결함이 있는 경우,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하며(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2332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395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게이트는 승객들이 지불하는 요금을 징수하고 무임승차자의 진입을 막는 것 등을 그 용도로 하고 있으므로, 승객들이 통상적 정상적인 형태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승객들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고, 무임승차자를 차단하기 위해 작동하는 경우에도 이용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게 작동하도록 설치 관리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이트의 차단기가 피고 바로 앞에서 작동한 것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고,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게이트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다수 다중 이용자(채권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위반한 원고보조참가인(재무자)의 과실에 기한 재무불이행 책임도 인정된다.

 

지하철에서 승객이 백팩을 앞으로 메거나 손짐을 들고 자동개집표기를 통과하는 것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정상적 이용형태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무임승차자가 없음에도 이 사건 게이트는 정방향으로 진행한 피고 직전 승객을 역방향으로 무단승차하는 사람으로 잘못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여 정상진입하던 피고 바로 앞 차단기가 작동되었다


지하철 자동개집표기를 설치 관리하는 원고보조참가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통상적 상황에서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는 설비를 구비하거나, 혹은 적어도, 정상진입 중의 승객이 존재하면 이를 인식하여 그 바로 앞에서 차단기가 작동하는 일이 없도록 안정성을 갖춘 설비를 구비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설비를 갖추는 것이 현재 통용되는 기술상 불가능하다거나 그러한 설비를 구비하는 데 인적 물적으로 큰 부담이 수반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교통카드가 정상승인되는 이상 연이어 승객들이 게이트를 통과하는 일도 통상적 정상적인 이용형태라 할 것인데, 승객들이 연이어 오픈형 게이트를 통과하는 와중에 차단기가 갑자기 작동되어 게이트가 닫힐 경우 승객들이 다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오픈형 게이트를 관리하는 원고보조참가인으로서는 혼잡시간에는 위험성이 있는 차단기 대신 부저음, 경고등, 승하차관리 인력 등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이고,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 인적 물적으로 큰 부담이 수반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연이어 승객들이 진입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피고 바로 앞쪽(진입구 쪽)의 차단기가 작동되어 이 사건 게이트는 승객들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차단기가 작동될 경우 승객이 이에 부딪히는 것은 통상 예견 가능하므로 차단기의 소재, 닫히는 세기와 속도, 각도 등의 측면에서 승객이 이에 부딪히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설치 관리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단기는 비록 약간의 탄성은 있다고는 하나 충분히 물렁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 그림 2>과 같이 피고 방향으로 뾰족하게 돌출된 각도로 차단된 관계로 충돌면적이 작아 충돌부위에 비교적 강한 힘이 가해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차단기는 재질 및 각도 등 측면에서도 타인에게 충분히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태, ,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로 3,200여만 원을 지급하라. 이미 지급받은 배상금을 제외하고!

 

[간단논평]

 

이 사건은 같은 사고를 두고 3개의 재판부에서 공작물책임을 부정한 판결을 내렸는데, 박기억 변호사가 보완에 보완을 거쳐서 왜 위 사고가 공작물의 하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교통수단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프랑스 등 외국과 마찬가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한 결과 마지막 재판부는 마침내 공작물책임과 안전배려의무위반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서, 위 법리가 모두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큰 사건이라 할 것임!!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판단 받는 것이 왜 그리 어려운 것인지 원

아쉬움도 많고 화도 많이 났던 사건이었는데, 주장한 법리를 모두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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