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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화재보험][구상금] 피해자인 임차인의 보험회사가 화재보험금 지급 후 화재지점 임차인과 건물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

박기억 2019/01/16 조회 1512

(1) 서울중앙지법 2012. 9. 28. 선고 2011가단410062 판결 (구상금)

(2) 서울중앙지법 2013. 10. 18. 선고 201249635 판결

(3)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216242 판결 (파기환송)

(파기환송 후 2) 서울중앙지법 2015. 4. 29. 선고 201450677 판결

 

임차인의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같은 건물 다른 임차인의 임차부분도 화재로 소실되었는데, 다른 임차인과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원고)가 화재로 소실된 피해를 배상해 준 후 화재가 발생한 임차인과 그 보험회사,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임! 박기억 변호사의 의뢰인은 건물주!

 

임차인과 건물주에 대한 공작물 책임을 모두 부정한 사례



[사안의 개요]

 

1. 피고1.(임차인)은 피고3.(임대인, 건물주)으로부터 건물 중 지하 1층 부분을 임차하여 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노래방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길이 같은 건물 1층의 주점으로 번져 위 주점의 내부시설과 집기 등이 불에 그슬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

 

2. 원고(보험사)는 위 주점 주인과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주점 주인에게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2,900여만 원을 지급함.

 

3. 피고2.(보험사)는 피고1.과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피고1.(임차인)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1.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에 기한 노래방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 사건 노래방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 이틀 동안 침수되어 각 방실에 설치된 노래방 영상기기나 에어컨 등 각종 전기기구의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도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고1.은 즉시 침수상태를 제거하고 각종 전기기구의 먼지를 청소하거나 뚜껑을 씌우는 등 방호조치를 게을리하고 누전 점검 등 전기 작업 시 차단기를 모두 내리는 등 안전조치의무도 위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1.은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노래방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 사건 화재가 피고1.의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1.이 침수로 인해 위험성이 높은 노래방 영상기기 등 각종 전기기구를 신속히 건물 밖으로 꺼내는 등 최소한의 방호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1.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3.(건물주)에 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1. 이 사건 노래방의 점유자인 피고1.이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소유자인 피고3.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1층 주점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화재는 피고3.이 임대인으로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의 일환으로 전기 설치 및 누전 점검 공사를 하다가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3.은 위 주점의 임차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

 

[피고3.(건물주)의 항변]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은 2차적인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제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21082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40560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31668 판결),

 

공작물의 직접 점유자인 피고1.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공작물 책임이 성립된다면 이는 피고1.이 책임져야 할 것이고, 결국 피고1.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2.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지, 피고3.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1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9. 28. 선고 2011가단410062 판결

 

1. 공작물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으로 생략) 이 사건 주점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점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2. 일반불법행위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생략) 

 

[2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0. 18. 선고 201249635 판결/ 임차인에 대한 책임만 인정, 건물주에 대한 책임은 부정!

 

1. 공작물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1. 2.에 대한 책임) 청구 인용!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16328 판결 등 참조),

 

경찰의 감식결과에 의하면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방 내부에서 전기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된 사실, 피고1.이 이 사건 노래방을 인수받아 운영한 것은 약 4년 가량이 되었는데, 각 방실에 있는 노래방 영상기기 뒷면에는 장기간 먼지가 쌓여 있었고 그 위에 별도로 먼지 덮개 등은 씌워져 있지 않았던 사실, 전기업자의 말에 의하면 노래방 기계 뒷면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으면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고 먼지와 스파크가 부딪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1.이 전기기구가 많아 상시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하 노래방을 운영하며, 평소 노래방 영상기기 뒷면에 뚜껑을 씌우거나 먼지를 청소하는 등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에, 먼지가 많이 쌓인 노래방 영상기기 등에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1.과 그 보험자인 피고2.는 각자 주점 임차인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노래방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피고3.에 대한 책임) 청구 기각!

 

원고의 피고3.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하여는 그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자가 1차적니 배상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소유자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래방의 점유자인 피고1.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노래방에 속한 건물 소유자인 피고3.에 대하여는 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216242 판결 (파기환송)

 

이 사건 노래방 내의 발화장소로 추정되는 방실 내의 노래방 영상기기가 최초 발화지점이라는 증거가 없는 점, 증인 ○○○은 노래방영상기기 뒷면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으면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고, 먼지와 스파크가 부딪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먼지에 의하여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언급한 것일 뿐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노래방영상기기 뒷면에 쌓인 먼지 때문이라는 것은 아닌 점, 누전에 의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공작물인 노래방영상기기 뒷면에 뚜껑을 씌우거나 먼지를 청소하는 등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심 판결][파기환송 후] 서울중앙지법 2015. 4. 29. 선고 201450677 판결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임차인의 책임 - 부정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1632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61615 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 판기환송 판결 그대로 임차인의 공작물 책임 부정!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건물주의 책임 - 부정

 

~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3.이 이 사건 노래방의 전기시설을 보존 또는 관리, 보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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