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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교통사고-손해배상(자)] 정차중인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접힌 방석을 바로잡으려고 갑자기 일어서다 조수석 문틀에 머리를 부딪쳐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가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 사고인지 여부

박기억 2018/11/11 조회 1305

- 서울고등법원 2009. 12. 4. 선고 20096297 판결 -


< 피고(보험회사)의 반박 (보험회사의 면책항변) >

  

이 사건 사고는 운행 중의 사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어서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 사고가 아니다.


< 판단 (서울고등법원 2009. 12. 4. 선고 20096297 판결) >


1. 운행 중 또는 운행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자배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계약상 보험대상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제3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한편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및 당해 장치 또는 당해 장치의 사용과 시간적공간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어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의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59595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46375, 46382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20340, 20357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71232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864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의 인정사실 및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피보험차량은 피보험자에 의하여 시동이 걸린 상태로 정차 중이었던 점,


승용차의 조수석에 비치된 방석은 차량운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운행자가 탑승자의 편의를 위해 임의적으로 비치할 수 있는 소품으로, 네비게이션이나 음료수거치대와 같이 차량 운행자 및 탑승자의 편의를 위해 비치된 장치로 볼 수 있는 점,


승용차의 조수석에 비치된 방석이 접혀져 있는 경우, 그대로 조수석에 앉게 되면 상당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안전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수석 탑승자로서는 당연히 방석을 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여겨지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조수석에 일어서다가 조수석 문틀에 부딪혀 발생한 사고로 차량 내에서의 충격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차량의 당해 장치 또는 당해 장치의 직접적인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와 시간적공간적으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경우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피보험차량의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당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대측충격(對側衝擊)에 의한 손상의 경우 동측충격(同側衝擊)에 의한 손상보다 훨씬 광범위한 뇌손상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의학 이론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접혀진 방석을 펴기 위하여 일어나면서 오른쪽 머리 부위를 조수석 문틀에 부딪쳤는데, 이로 인하여 좌측 뇌에 광범위한 경막하 혈종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득한 제1심 법원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위 인정사실과 달리 동측충격(원고의 왼쪽 머리 부위에 충격)에 의한 손상을 전제로 한 내용이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아가 앞에서 이 사건 사고의 전후 경과를 살펴 본 외에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 외에 어떠한 다른 충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논 평 >


접힌 방석을 펴려다 다친 사고가 과연 자동차 사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른 사례에 비하여 약간 넓게 해석한 사례임. 보험회사측은 7,0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화해할 것을 권고한 1, 2심 재판부의 권고를 3차례 거부하면서 4년간에 걸쳐 다투었으나, 결국은 1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판결이 선고됨.


이 사건은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의 사실조회결과가 보험회사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배척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는 점과 자동차 사고의 범위를 종전 보다 넓게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선례가 될 수 있는 판결이라 할 것임.


위 사건은 보험회사가 상고하였다가 취하함으로써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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