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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해보험] '동상'을 입은 것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가?

박기억 2018/11/13 조회 15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1. 선고 2009가단429322 판결 보험금

 


< 사안의 개요 >

 

 

1. 이 사건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인 망인은 술을 마신 후 밖에서 잠을 잔 후 오른쪽 발에 동상이 생겼고, 그 후 망인은 오른쪽 발의 동상, 괴사, 봉소염 및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진단받은 후 우측 발목 절단술을 시행받음.

 

2. 망인은 얼마간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의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 중간 선행사인은 연조직염, 간질, 알콜금단증상, 선행사인은 연조직염, 간질, 알콜금단증상으로 각 진단됨.

 

3. 원고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인 피고는 동상은 질병이라는 이유로(사망진단서에도 병사로 기재되어 있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동상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므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그 적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설시한 보기 드문 판결이므로 판결 내용을 그대로 옮기기로 합니다.


 

< 판결 내용 >

 

 

이 사건에 있어서 쟁점은 망인이 동상에 걸린 것이 피고의 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 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에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27579 판결).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우선 동상의 경우에는 신체의 질병과 같은 내부적인 원인에 기한 것이 아니라 저온이라는 외부적인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임은 명백하므로 외래의 사고임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이 입은 동상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급격성의 의미는 사고가 시간적으로 급박하게 발생하였거나, 시간적으로 급박한 것이 아니라고 할 지라도 미리 사고를 예측하여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예견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적인 상황에서 그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거나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고의 급격성이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우연성의 의미에 관하여는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55499, 55505 판결 등 참조)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동상의 경우에는 기후의 변화라는 자연현상에 기인한 것이고 기후의 변화에 의하여 신체가 손상을 입을 경우,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신체에 영향을 미친 것일 때 그 과정이 급격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것이었는지 여부,

 

그 상황을 예상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따라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것인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동산 자체는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간 동안 낮은 기온에 신체의 노출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예측회피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비록 망인이 술에 취하여 추운 날씨 속에서 잠을 잤다는 점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술에 취한 사람이 제대로 귀가하지 못한 채 추운 날씨 속에서 잠을 자는 상황은 통상 의도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된 것이므로 우연한 사고라고 할 것이고,

 

사고의 급격성이 절대적인 시간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상이라는 상해를 입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급격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망인이 동상으로 사망한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논 평 >

 

 

동상이 외래의 사고인지, 또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가 없었는데,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동상도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은 판결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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