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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2016년 한국금융법학회 춘계학술대회-자살재해사망보험금 관련 박기억 변호사의 토론문 (2016. 4. 29)

박기억 2018/12/01 조회 870

한국금융법학회(회장 장덕조 교수) 2016년 춘계학술대회가 2016. 4. 29. 서강대학교 마테오관에서 개최되었는데,

당시 보험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사건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고,

박기억 변호사는 이에 관한 토론자로 참여함!!


주제발표자는 자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발표하였는데, 박기억 변호사는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은 보험약관의 해석상 당연히 보험금 지급사유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토론함!!


자살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보험약관에 보험금 지급사유로 기재되어 있으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 그리고 해당 보험약관규정은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


당시 자살재해사망보험금 관련 규정은 착오로 잘못 규정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이 2심 판결의 입장이었고, 대법원에 상고되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음!


위 학술대회가 개최된 지 2주 정도 지난 2016. 5. 12.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함.


결국 박기억 변호사의 토론문 내용과 같은 논리로...

원칙으로 돌아가 곰곰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결론이 아닐까??

그런데, 왜 그리도 오랜 세월 동안 지리하게 다투었을까?


별첨 첨부파일(토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