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가정법률사무소는 지난달 25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의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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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박기억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사,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사무소장, 이선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 곽상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