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억 변호사가 수행하여 이끌어 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 1999. 11. 9. 선고 99가소314 판결에 관한 기사임/ (하급심판결집 1999-2, 2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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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법원,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약관은 무효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대인배상 1, 2 규정으로 보상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당진군법원 宋奉俊 판사는 지난달9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씨의 부인 □모씨와 자녀 등 4명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99가소314)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원고 □씨 등에게 총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대인배상 1, 2 규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관한 약관 제35조3항과 관련,
“자기신체사고보험 중 사망으로 인한 부분의 성질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이고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이라는 개념이 없는 정액보험이어서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자기신체사고보험 중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대부분 그 액이 자동차보험약관 대인배상1, 2 규정에 의해 배상 받을 수 있는 액보다 소액이어서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약관조항은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망 ○○○씨는 97년4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1인당 1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자기신체사고보험이 포함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9월 마주 오던 다른 차량과 충돌, 사망했다.
이에 처인 □씨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현대해상은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관한 약관 제35조 3항을 적용,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3천 6백만 원을 받아 1천만 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법률신문 1999.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