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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방송

당진군법원,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약관은 무효 (법률신문 1999. 12. 6.자)

박기억 2018.10.13 조회 849


박기억 변호사가 수행하여 이끌어 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 1999. 11. 9. 선고 99가소314 판결에 관한 기사임/ (하급심판결집 1999-2,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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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법원,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약관은 무효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대인배상 1, 2 규정으로 보상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당진군법원 宋奉俊 판사는 지난달9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씨의 부인 모씨와 자녀 등 4명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99가소314)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원고 씨 등에게 총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대인배상 1, 2 규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관한 약관 제353항과 관련,

 

자기신체사고보험 중 사망으로 인한 부분의 성질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이고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이라는 개념이 없는 정액보험이어서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자기신체사고보험 중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대부분 그 액이 자동차보험약관 대인배상1, 2 규정에 의해 배상 받을 수 있는 액보다 소액이어서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약관조항은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씨는 974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1인당 1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자기신체사고보험이 포함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9월 마주 오던 다른 차량과 충돌, 사망했다.

 

이에 처인 씨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현대해상은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관한 약관 제353항을 적용,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36백만 원을 받아 1천만 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법률신문 1999.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