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보통인부 도시일용 노임이 2020. 1. 1.자로 공표되었는데,
1일 138,290원
1개월 3,042,380원 (138,290원 × 22일)
드디어 보통인부 도시일용 노임이 월 300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참고하세요.^^
위 일용노임은 2019. 9. 1.~ 2020. 4. 30.까지의 일용노임 계산에 적용됩니다.
(2020. 1. 1. 공표되었다는 이유로 2020. 1. 1.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 관련 자료 다운로드는 다음 대한건설협회에서~
http://www.cak.or.kr/board/boardList.do?boardId=spend_wage&menuId=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