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통의 장 / 연구자료

연구자료

[판례평석] (FN insurance 2021.05) 비정형 복합자궁내막증식증과 양쪽 난소 절제술,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에 해당하나

박기억 2021/05/21 조회 551


보험약관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에 해당하면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로 규정!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자궁에 비정형 복합자궁내막증식증이 생겼는데, 의학교재(산부인과학 지침과 개요)에 의하면,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은 비정형세포를 동반한 질환으로서 자궁내막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29%에 이를 정도로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술적 치료로 자궁적출술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자료에 의하면 자궁내막암은 자궁내막에 생기는 악성 종양으로, 난소에서 분비되는 난포호르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그에 대한 수술적 치료로 자궁적출술과 양쪽 난소 절체술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담당의사는 자궁내막증식증 중 비정형세포가 포함된 경우 자궁내막암일 경우가 많고 자궁내막암이라면 난포호프몬의 분비를 막을 필요가 있고 난소에 암이 전이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궁과 난소를 같이 제거하는데, 이 사건 피보험자도 자궁내막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자궁내막암의 수술 기준에 맞추어 자궁과 양쪽 난소절제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궁과 양쪽 난소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실제로 수술 후 조직검사를 한 결과 자궁내막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30~50%로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좌측 난소에는 아무런 병변이 없었음에도(우측 난소에는 병변이 있었음) 난소암 등 예방을 위해 양쪽 난소를 모두 절제한 것이므로,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보험료 납입 면제 처리를 거부!!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보험자가 자궁적출술과 함께 난소제거술까지 받아 양쪽 난소를 잃게 된 것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장해, 즉 자궁내막증식증에 대하여 치유된 후 양쪽 난소부위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이자, 보다 넓은 범주인 생식기관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같은 부위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로서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일부 예방적인 요소가 공존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시함.
위 판례평석은 이와 관련한 내용임. 


아래 첨부파일 참조~~


#보험료납입

#면제사유

#양쪽난소제거

#전자궁적출술

#비정형복합자궁내막증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