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공제와 관련하여, 책임보험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면 어떤 판결이~~
무제한의 대인배상책임보험(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가해자, 피보험자)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경감받기 위하여 피해자 측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재산상의 손해나 위자료에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하는데(당사자 사이에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과 별개로 수수하는 것이라고 약정하거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도 마찬가지임), 이에 대해 어떻게 판결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까?
보험자의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본 변호사가 1999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여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판결문들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거나 위자료에서라도 감액사유로 삼고 있더라는 사실~
하지만,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면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099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보험자가 지급해야 하는 ‘손해’에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는 물론이고 ‘위자료’도 포함된다는 사실(손해3분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보험자(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사정이 보험자가 책임져야 할 재산상의 손해에서 공제되거나 위자료액이 감액된다면 피보험자는 공제되거나 감액된 금액만큼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보험자의 공제 주장이나 위자료 감액 주장이 무용지물이 될 것인데...
위와 같이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과 관련하여, 책임보험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한 판결들이 속속 등장하였는데, 판결은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거나 위자료에서 참작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명시적으로 판시!!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분석해 본 결과, 아주 극소수의 판결만이 이러한 내용으로 설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 위와 같은 법리가 법원에서도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얼마간의 세월이 더 흘러야 보편적인 법리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책임보험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는 아닌데...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현재까지 수집된 판결)은 2010년도에 대전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1건씩 선고되었고, 그 후 2014년부터 2021년 4월경까지 대구지방법원 4건, 의정부지방법원 3건, 부산지방법원 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건, 대전지방법원 2건, 제주지방법원 2건, 서울남부지방법원 1건, 전주지법 군산지원 1건 등.
이하에서 이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음.
대전고법 2010. 6. 18. 선고 2009나8534 판결 [재판장 판사 윤준, 판사 이대연, 판사 방이엽]
<위자료>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되, 형사합의금은 송○○이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보험자)로서는 이중지급의 위험성이 없고, 당사자의 의사가 그 이익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에서 참작하지 아니한다(★★★).
서울고법 2010. 7. 2. 선고 2009나118961 판결 [재판장 판사 원유석, 판사 김주식, 판사 소병석]
피고는 ‘박○○이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한편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은 위 형사합의금 지급으로써 피고에게 가지는 보험금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는 위 채권양도로써 박○○에게 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점, 박○○은 위 채권양도로써 위 형사합의금 상당의 이익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박○○으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가합100707 판결
피고들은 원고들이 가해자인 피고 회사 등으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정을 위자료에서 참작하여야 한다거나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는 위 합의금과 관련하여 피고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합의금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게 된다면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양수받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다시 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결국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이어서 이를 위자료에서 참작하지 아니하고,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하지도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나57707 판결
(형사합의금의 공제 여부)
피고는, 원고들이 형사합의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점을 위자료에서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합의금은 위자료가 아닌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C은 위 합의금과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을 원고 B에게 양도한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만일 위 합의금을 위자료에서 참작하게 된다면 원고 B가 별소로 피고를 상대로 양수받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결국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이어서 위자료에서는 참작하지 아니한다(★★★).
추가 판결은 별첨 첨부자료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