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통의 장 / 연구자료

연구자료

(판결 소개) 책임보험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면,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될까?

박기억 2021/08/07 조회 1151

형사합의금 공제와 관련하여, 책임보험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면 어떤 판결이~~

 

무제한의 대인배상책임보험(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가해자, 피보험자)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경감받기 위하여 피해자 측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재산상의 손해나 위자료에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하는데(당사자 사이에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과 별개로 수수하는 것이라고 약정하거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도 마찬가지임), 이에 대해 어떻게 판결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까?

 

보험자의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본 변호사가 1999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여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판결문들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거나 위자료에서라도 감액사유로 삼고 있더라는 사실~

 

하지만,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면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30206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2099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보험자가 지급해야 하는 손해에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는 물론이고 위자료도 포함된다는 사실(손해3분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5623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보험자(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사정이 보험자가 책임져야 할 재산상의 손해에서 공제되거나 위자료액이 감액된다면 피보험자는 공제되거나 감액된 금액만큼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보험자의 공제 주장이나 위자료 감액 주장이 무용지물이 될 것인데...

 

위와 같이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과 관련하여, 책임보험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한 판결들이 속속 등장하였는데, 판결은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거나 위자료에서 참작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명시적으로 판시!!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분석해 본 결과, 아주 극소수의 판결만이 이러한 내용으로 설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 위와 같은 법리가 법원에서도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얼마간의 세월이 더 흘러야 보편적인 법리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책임보험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는 아닌데...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현재까지 수집된 판결)2010년도에 대전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1건씩 선고되었고, 그 후 2014년부터 20214월경까지 대구지방법원 4, 의정부지방법원 3, 부산지방법원 3, 서울중앙지방법원 2, 대전지방법원 2, 제주지방법원 2, 서울남부지방법원 1, 전주지법 군산지원 1건 등.

 

이하에서 이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음.


 대전고법 2010. 6. 18. 선고 20098534 판결 [재판장 판사 윤준, 판사 이대연, 판사 방이엽]

<위자료>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되, 형사합의금은 송○○이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보험자)로서는 이중지급의 위험성이 없고, 당사자의 의사가 그 이익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에서 참작하지 아니한다(★★★).



서울고법 2010. 7. 2. 선고 2009118961 판결 [재판장 판사 원유석, 판사 김주식, 판사 소병석]

피고는 ○○이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한편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은 위 형사합의금 지급으로써 피고에게 가지는 보험금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는 위 채권양도로써 박○○에게 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점, ○○은 위 채권양도로써 위 형사합의금 상당의 이익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박○○으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가합100707 판결

피고들은 원고들이 가해자인 피고 회사 등으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정을 위자료에서 참작하여야 한다거나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는 위 합의금과 관련하여 피고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합의금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게 된다면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양수받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다시 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결국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이어서 이를 위자료에서 참작하지 아니하고,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하지도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57707 판결

(형사합의금의 공제 여부)

피고는, 원고들이 형사합의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점을 위자료에서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합의금은 위자료가 아닌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C은 위 합의금과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을 원고 B에게 양도한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만일 위 합의금을 위자료에서 참작하게 된다면 원고 B가 별소로 피고를 상대로 양수받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결국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이어서 위자료에서는 참작하지 아니한다(★★★).


추가 판결은 별첨 첨부자료 참조하세요!!

박기억 ( 2021.08.09 00:25 ) 삭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0. 2018가단5259971 판결
피고는, 가해 운전자가 형사합의금으로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위와 같은 사정도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위 채권양도로 인해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점,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이를 위자료 참작사유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위 확약문구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가해자로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있어 추가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

박기억 ( 2021.08.09 00:27 ) 삭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단113123 판결
원고들에게 합의금으로 2,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I은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승계참가인은 위 채권양도로 I에게 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점, I은 위 채권양도로 위 형사합의금 상당의 이익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I으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

박기억 ( 2021.08.09 00:29 ) 삭제

■ 대구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가단9264 판결
피고는 ‘원고들이 가해자인 E으로부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을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
E은 위 형사합의금 지급으로써 피고에게 가지는 보험금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위 채권양도로써 E에게 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점, E은 위 채권양도로써 위 형사합의금 상당의 이익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E으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박기억 ( 2021.08.09 00:30 ) 삭제

■ 대구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가단24164 판결
피고는‘원고 및 선정자들이 가해자인 D으로부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을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D은 위 형사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채권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위 채권양도로써 D에게 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점, D은 위 채권양도로써 위 형사합의금 상당의 이익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이 D으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박기억 ( 2021.08.09 00:31 ) 삭제

■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가단106671 판결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 C은 위 합의금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합의금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게 된다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양수받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다시 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결국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이어서 이를 위자료에서 참작하지 아니한다(★★★).

박기억 ( 2021.08.09 00:32 ) 삭제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9가단15656 판결
위자료 참작사유 :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차량 운전자인 E으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정을 위자료에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은 위 합의금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양도한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합의금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게 된다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양수받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다시 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결국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이어서 이를 위자료에서 참작하지 아니한다(★★★).

박기억 ( 2021.08.09 00:32 ) 삭제


■ 부산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가단241590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가단241132 판결 (같은 취지)
■ 부산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48478 판결 (같은 취지)
라. 형사합의금 공제 여부
1) 피고는, 원고측이 B으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점을 위자료에서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을 제1호증의5,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위 합의금과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을 유족 대표 F에게 양도한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만일 위 합의금을 위자료에서 참작하게 된다면 망인의 유족들이 별소로 피고를 상대로 양수받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다시 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결국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이어서 이를 위자료에서 참작하지 아니한다(채권양도통지서에도 “만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서 위 합의금이 공제될 경우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니 위 합의금에 대한 공제주장을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시되어 있기도 하다).

박기억 ( 2021.08.09 00:33 ) 삭제

■ 대전지방법원 2015. 10. 08. 선고 2015나102321 판결
D로부터 수령한 형사합의금 45,000,000원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는 2013. 9. 10.경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 45,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들과 사이에, 만일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금에서 위 형사합의금이 공제될 경우 D가 피고를 상대로 갖게 될 보험금청구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금에서 위 형사합의금이 공제될 경우 원고들로서는 공제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양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실제로 원고 A은 위 형사합의금이 일부라도 공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그 금액 상당의 양수금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소송경제를 고려한다면 위 형사합의금을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니, 이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위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박기억 ( 2021.08.09 00:34 ) 삭제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가단209467 판결
다만, 갑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H가 원고 A, B, C에게 손해배상금과 별도라고 명시하여 형사합의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4,500만 원에 관한 H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채권을 원고 A, B, C에게 양도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원고들은 형사합의금 4,500만 원을 수령한 후 그와 동액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자료 산정시 위자료에서 4,500만 원을 공제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위 보험금청구채권의 양수금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원고의 2014. 10. 20.자 준비서면)을 감안하여, 형사합의금 4,500만 원 수령 사실은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하지 아니한다.

박기억 ( 2021.08.09 00:35 ) 삭제

■ 제주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7가단57310 판결
마. 형사합의금 공제 여부
1)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승용차 운전자인 G으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은 위 합의금과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을 유족 대표인 원고 A에게 양도한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만일 위 합의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거나 위자료에서 참작하게 된다면 망인의 유족들이 별소로 피고를 상대로 양수받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다시 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결국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이어서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거나 위자료에서 참작하지 아니한다(★★★).

박기억 ( 2021.08.09 00:35 ) 삭제

■ 제주지방법원 2017.05.23. 선고 2016가단51063 판결
원고는 피고가 D으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17,000,000원을 수령한 점을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D이 피고에게 17,000,000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한 다음 원고에 대한 17,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지급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만일 위 형사합의금을 위자료에서 참작하게 된다면 망인의 유족들인 피고와 선정자 F, G가 별소로 원고를 상대로 양수받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다시 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결국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이어서 이를 위자료에서 참작하지 아니한다(★★★).

박기억 ( 2021.08.09 00:36 ) 삭제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3. 20. 선고 2017가단51806 판결
<형사합의금의 참작 여부>
피고는, 원고 측이 J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받은 점을 위자료에서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는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중 원고 C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금 40,000,000원을 ‘보험회사에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지급될 보상금과는 별도로 가해자 개인이 지급하는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으로 명시하였고, 위 합의금이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상액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금청구권을 원고 C에게 양도한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만일 위 합의금을 위자료에서 참작하게 된다면 원고 C이 별소로 피고를 상대로 양수받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결국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이어서 위자료에서 참작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박기억 ( 2021.08.09 00:37 ) 삭제

■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가단106671 판결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 C은 위 합의금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합의금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게 된다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양수받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다시 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결국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이어서 이를 위자료에서 참작하지 아니한다(★★★).

박기억 ( 2021.08.09 00:38 ) 삭제

■ 대구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5나616 판결
피고는 원고가 가해자인 C로부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을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C가 원고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에게 가지는 보험금채권(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는 위 채권양도로써 C에게 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점, C는 위 채권양도로써 위 형사합의금 상당의 이익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C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박기억 ( 2021.08.09 00:38 ) 삭제

■ 대구지방법원 2015. 3. 27. 선고 2014가단41367 판결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가해자인 O으로부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을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갑 19호증의 1 내지 4,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K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원고 A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1,000만 원을 2015. 4. 14.부터 2016. 10. 14.까지 4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고 약정한 사실, P을 위 형사합의금 지급으로써 피고에게 가지는 보험금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는 위 채권양도로써 K에게 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점, K은 위 채권양도로써 위 형사합의금 상당의 이익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A가 K으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박응현 ( 2021.12.21 14:35 ) 삭제

안녕하세요 교수님! 명쾌한 설명 무척 감사합니다. 형사합의 과정에서 필요한 깨달음 얻고 갑니다. 형사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을 민사상 손배금과 분리하여 지급함을 명시함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험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여야하는 실무부터 잘 이해하지 못하였는데, 그것이 보험사가 피해자의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피해자의 형사합의금 수령을 이유로 위자료 감액을 주장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임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실무례를 확립하신 분이 교수님임을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