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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즉시연금 보험금 분쟁,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국보험학회 제1차 정책세미나-2021.9.7.)

박기억 2021/09/21 조회 436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사에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인데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 만기형' 즉시연금 상품임.


즉 즉시연금은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에 보험료로 1억 원을 납부하면(일시금으로 납부) 보험사는 사업비(보험설계사 수당 등)와 위험보험료 명목으로 600만 원 가량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운영해서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데,  


보험사들은 연금으로 매월 지급되는 운용수익 중 일부를 만기보험금의 지급재원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만 연금으로 지급함(사업비 등으로 공제한 600만 원 가량을 채워 놓아야 하기 때문).


이에 대해 보험가입자들은 보험사가 만기환급금 마련을 위해 연금월액 일부를 공제하는 것에 대해 약관에 없는 것이라며 그 동안 공제한 일부 금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보험사들은 보험약관의 해석상 또는 산출방법서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위해 공제하는 내용이 존재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 


   

이와 관련하여 2021. 9. 7. 현재 소송을 통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음!
  1. 2020. 9. NH농협생명 (보험사 승소)
  2. 2020. 11. 미래에셋생명 (보험사 패소)
  3. 2021. 1. 동양생명 (보험사 패소)
  4. 2021. 6. 교보생명 (보험사 패소)
  5. 2021. 7. 삼성생명 (보험사 패소)

이에 대해 농협생명만이 승소한 상황인데, 이는 보험약관에 '적립액을 공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고, 나머지 보험사들은 모두 패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보험약관에는 관련 내용이 없고, 산출방법서에만 있기 때문.

관련 판결을 보면 이와 관련한 쟁점은 3가지인데,
1. 보험약관의 해석상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2.  약관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산출방법서에 있는 내용이 보험계약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적립액 공제에 관한 보험금 지급내용이 약관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설명의무위반인지임. 

농협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서 법원은 위 쟁점 모두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박기억 변호사가 본 입장은 1. 2.번은 타당하나, 3번은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는 입장!

즉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는 보험약관에 있는 내용에 관하여 문제되는데, 적립금 공제에 관한 내용은 보험약관에도 없고, 보험계약에도 편입되지 아니한 내용이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설명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이와 관련하여 2017년 금융감독원 분조위 조정결정이 제대로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분조위 결정문은 설령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약관에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라는 조건을 붙여 판단함. 이러한 입장이 맞는 것 같은데... 법리를 제대로 적용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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