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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Fn Insurance 2021.10) 자궁질병 관련 수술 중 "양쪽 난소 절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될까

박기억 2021/10/13 조회 448


환자(원고)가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았다. 

이는 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30~50% 정도 되는 위험한 질병.

이에 주치의는 난소에서 자궁으로 들어오는 호르몬 분비를 막고, 

난소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자 전 자궁적출술과 동시에 양쪽 난소도 절제하는 수술을 마쳤다. 

원고는 양쪽 난소를 잃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양쪽 난소를 잃게 되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준다.

원고가 보험사에 난쪽 난소 상실을 이유로 보험료 면제를 요구하니, 보험사는 질병 예방 목적으로 난소를 제거한 것이지 난소 자체의 치료 일환으로 제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 면제를 해주지 못하겠다는 입장!


그 동안 자궁내막증식증 수술과 관련한 양쪽 난소 제거에 관하여 하급심 판결은 양분되어 있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을 없던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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