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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Fn Insurance 2022.01)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에서의 화재와 과실있는 임차인에 대한 보험자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박기억 2022/01/07 조회 378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특수건물에 관하여 대물배상 책임보험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보험금 지급)한 후, 그 피해자에게 화재 발생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가?


일반적으로 화재 발생이나 확대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데, 특수건물에서는 이와 다른 것인가? 


화재보험법은 특수건물에서의 화재에 대하여 건물 소유자 등에게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만약 피해자에게 화재 발생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험금 감액을 주장한다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화재보험법의 취지는 몰각되고 말 것인데...


이에 관한 첫 판결이 바로 수원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가합31879 판결(확정)

화재보험법에서 대물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된 후 첫 판결이라 큰 주목을 받았는데, 

위 판결에 대하여 보험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어 버림!!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화재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험금을 감액하고 지급한다는데, 위 판결 대로라면 그러한 실무의 태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많은 판례의 형성을 지켜봐야 할 듯~~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험자대위의 허용근거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는데...

보험자대위는 보험자에게 피보험자와 평등하게 피보험자를 대위할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손해가 전부 전보되고 더 이상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을 귀속시킬 곳이 없을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보험자에게 대위권을 주는 것에 불과할 뿐(즉 피보험자의 우선권 인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는데... 


위 사건 재판부는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깜놀... 대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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