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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억 (Fn Insurance 2022.09)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유족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할 수 있다고?

박기억 2022/09/09 조회 232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99760 판결

 

보험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된 단체보험에서, 근로자가 퇴근 후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공탁(채권자 불확지)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이 직접 공탁금을 찾을 수 있다고 본 사례!!

 

이 사건은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아님에도 공탁금을 직접 찾게 된 최초의 판결로 보이는데, 소송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기에 공부 차원에서 자세하게 살펴봄~~ (아래 첨부파일 참조)


<간단 논평>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그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가입 목적에 비추어 수익자는 직원이나 직원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도 있다.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회사 대표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직원을 살해하는 등 오히려 직원의 생명신체가 위협받는 경우도 생긴다.

 

대법원은 회사가 수익자인 단체보험의 경우, ‘업무상 재해업무외 재해로 나누어, ‘업무외 재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인 직원 또는 직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직원의 유족이 어떤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

 

직원이 사망한 경우, 수익자인 회사와 유족은 보험사에게 서로 자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므로, 보험사는 어느 한쪽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사가 수익자인 회사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유족의 확인서를 받고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유족의 동의서가 없을 경우 보험사는 아무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동안 소송이 제기되면 판결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보험사가 수익자인 회사와 직원의 유족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험금을 공탁한 경우(채권자 불확지 공탁), 망인의 유족은 어떤 방법으로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필자가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해 본 결과, 단체보험에서 공탁된 보험금을 둘러싸고 다투어진 사례는 단 한 건이 보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20가단102303 판결!

그러나 이 판결은 유족이 직접 공탁금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었다. 공탁금출급권은 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가 공탁금을 출급할 경우 유족에게 공탁금을 지급하라는 것(위 사건은 회사가 원고가 되어 공탁금출급권이 회사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유족은 반소로 회사가 받을 공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임). 만약 회사가 공탁금을 출급하지 아니하면 어찌될까?

회사로서는 공탁금을 출급해도 전액 유족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굳이 공탁금을 출급할 이유가 없을 텐데, 그러면 유족은 어찌해야 하는지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은 이러한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법원이 수익자인 회사로 하여금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유족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유족은 수익자인 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받은 공탁금출급청구권으로 직접 법원에 공탁금 출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공탁한 이상, 결국 회사와 유족 사이에서 누가 공탁금의 귀속자인지의 문제이고, 그렇다면 궁극적인 보험금 귀속권자인 유족이 공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너무 형식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필자로서는 가능한 모든 법리를 동원할 필요가 있어 여러 가지 법리를 주장하였고, 그 중의 하나가 인용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판결에서도 유족을 실질적인 보험수익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형식적인 보험수익자와의 관계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유족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었을까?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에 있어서 누가 공탁금출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는 단체보험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 단체보험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말이다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법리도 단체보험에서는 예외를 허용하는데,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허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복잡한 법리(채권양도 이론, 채권자대위권의 법리 등)를 내세우지 않아도 유족이 직접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을 텐데

 

하여튼 단체보험에서 유족이 공탁된 보험금에 대하여도 직접 출급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방법(법리)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그 의미가 매우 크고, 앞으로 이러한 법리가 대법원 판결로 확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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