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가평 계곡 용소폭포 사망사건인데, 남편이 용소폭포 바위 위에서 강제로 뛰어내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다만, 남편은 수영을 잘 못한다는데, 부인이 남편으로 하여금 뛰어내리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하였다는 것이고, 남편이 물속으로 뛰어내린 후 아무도 남편을 구조하지 않았다는 것!!
만약, 부인과 내연남이 의도적으로 남편을 구조하지 않았다면(이는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할 문제) 이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문제가 생김!
법리상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우리 법원은 4.16세월호 사고에서 세월호 선장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 바 있음. 따라서 법리상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가능하다는 얘기!
만약 부인이 당초부터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남편을 사망하게 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면(이 부분도 수사결과 밝혀져야 할 문제임), 해당 보험계약은 모두 무효이고,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게 됨. 따라서 아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