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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단체보험]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공탁(채권자 불확지)한 경우에도 유족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채권양도의 법리 인정)

박기억 2022/08/23 조회 633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99760 판결

 

보험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된 단체보험에서, 근로자가 퇴근 후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공탁(채권자 불확지)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이 직접 공탁금을 찾을 수 있다고 본 사례!!

 

이 사건은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아님에도 공탁금을 직접 찾게 된 최초의 판결로 보이는데, 공부 차원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함~~

 

<사안의 개요>

 

1. 피고의 단체보험계약 체결

- 피고(회사)는 소외 보험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 수익자를 피고(회사)로 하여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 사용자 측 대표 3명과 근로자 측 대표 3명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복지제도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점, 수익자는 회사로 하고, 보험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은 회사지원 위로금 용도로 사용한다는 점(괄호로 회사는 지급받은 보험금 중 5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고 작성)을 명시함.

 

2. 망인에 대한 재해 발생

- 망인은 2018. 8. 16. 퇴근 이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려다 차량에 치여 사망함.

- 망인의 상속인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4명인데, 피고가 상속인들에게 수익자가 피고(회사)로 지정되어 있으니 피고가 사망보험금을 받아 일부만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상속인 중 2명은 피고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상속인 2(원고)은 피고의 제의를 거절함.

 

3.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공탁

- 보험사인 ○○생명은 망인의 상속인과 수익자인 회사가 모두 자신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망인의 상속인 중 피고의 보험금 수령에 동의하지 않은 원고의 지분상당액은 그 수령인이 원고들인지 피고인지 과실 없이 이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피공탁자를 원고들과 피고로 하여 이를 공탁함.

 

<원고들의 소송 제기>

 

- 이 사건은 매우 드물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공탁해 버린 상황이어서, 어떤 법리로 청구취지를 구성해야 할지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보험사고는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은 종국적으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9. 5. 25. 선고 985961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공탁금출급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라는 취지와 공탁금출급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구성!!

 

<법원의 석명준비명령>


1심 재판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와 보험금 지급청구권 양도청구의 관계의 측면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리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발하였는데...

 

당초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구성한 것은 채권양도와 양도통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제2항으로 공탁금출급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를 추가한 것인데, 다시 고민하게 됨.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1)>

 

보험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망인의 상속인과 회사 사이에 공탁금출급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투는 것이므로, 굳이 채권양도가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소장의 청구취지 중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확인청구)만을 유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함.

 

<1심 판결> 원고 청구 기각 (패소), 그러나 공탁금은 전액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1. 피고가 ○○생명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 이 사건 규약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그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2.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에 있어서는 누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2700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험수익자는 피고이므로 피고가 ○○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자체가 원고들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청구 기각!

 

사실 제1심이 기각의 이유로 삼은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의 법리는 피고도 언급하지 않은 법리였는데, 갑자기 청구 기각의 근거로 등장하여 원고 입장에서는 불의타가 되었다고나 할까~~

 

<원고의 항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2)

 

원고는 맨 처음으로 돌아가 단체보험에서 보험금이 공탁되었을 경우, 원고가 구사할 수 있는 법리를 모두 정리해 보았는데, 다음 3가지 정도로 생각~~

확인청구소송 :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서 보험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채권양도와 양도통지 : 피고(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공탁금출급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도록 하는 방법.

채권자대위를 이유로 한 확인청구 : 원고가 피고의 공탁금출급권을 대위 행사할 수도 있으므로.

 

3가지 방법 중 어느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고민을 거듭한 끝에, 3가지 청구취지를 모두 포함시키되, 1선택적으로 확인청구와 채권양도와 양도통지를 구하고, 2선택적으로 채권자대위로 인한 확인청구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신청함(2).

 

원고로서는 위 3가지 청구취지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받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위 3가지 청구취지를 선택적 청구로 변경하게 된 것임.

 

<조정회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의신청>


-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모두 조정할 의사가 없음을 피력함.

- 상임조정위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공탁금의 50%에다가 위로금 500만 원을 더하여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지만, 원고는 즉시 이의신청!

 

<2심 판결> 일부 승소, 그러나 공탁금은 전액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내용!


1. 채권양도와 양도통지의 법리를 채택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선택적 청구는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2. 판결 내용

-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자체는 피고에게 있다.

- 이 사건 규약은 업무상 재해와 업무외 재해를 구분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자신에게 업무상 재해가 아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유하는 것을 용인할 의도로 이 사건 규약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보험사고가 망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생명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무의 발생 : 피고는 보험수익자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이를 수령하여 그대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공탁금출급청구권처럼 다른 사람의 별도 행위 없이 스스로 언제든 이를 행사하여 변제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액의 즉시 지급에 갈음하여 그 권리 자체를 원고들에게 그대로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각 상속지분에 따라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간단 논평>

 

이 사건과 같이 보험사가 수익자인 회사와 유족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험금을 공탁한 경우, 망인의 유족은 어떤 방법으로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필자가 조사해 본 결과, 단체보험에서 공탁된 보험금을 둘러싸고 다투어진 사례는 단 한 건이 보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20가단102303 판결!


그러나 이 판결은 유족이 직접 공탁금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었다. 공탁금출급권은 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가 공탁금을 출급할 경우 유족에게 공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인데, 만약 회사가 공탁금을 출급하지 아니하면 대략 난감.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은 이러한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법원이 수익자인 회사로 하여금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유족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유족은 수익자인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법원에 공탁금 출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


이 사건 판결에서도 유족을 실질적인 보험수익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형식적인 보험수익자와의 관계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유족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었을까?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법리도 단체보험에서는 예외를 허용하는데,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허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단체보험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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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철민 ( 2022.08.24 07:06 ) 삭제

정말 대단하신 박기억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