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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트럭 적재함에 있던 우레탄 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 차량에 피해를 입힌 경우, 대물배상책임의 요건에 해당하나?

박기억 2023/01/21 조회 3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1가단5301728 판결, 손해배상()

 

<사안의 개요>

 

인테리어업체 현장소장이 트럭 적재함에 우레탄폼 등 공사 자재를 싣고 공사를 할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할 무렵 차량 적재함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는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하고 적재함을 살피고 있었는데, 적재함에 실려있던 우레탄 폼에서 불이 나더니 폭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변에 있던 차량들 위로 비산물이 떨어지면서 주변 차량들이 손상되어 5,000만 원 가량의 수리비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

 

보험사가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자 피보험자(자동차 소유자, 원고)가 피해자 등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다.

 


<피고 (보험사)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차량의 적재함에 있던 스프레이형 우레탄 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한 사고이고 피보험차량과는 무관하므로, 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보험자동차의 운행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피보험자, 트럭 소유자) 주장의 요지>

 

-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대물배상 보험사고는 자배법상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등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이고, 그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보험야고간이 정하는 대물배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 화물차량의 적재함은 화물차량의 고유장치인데(대법원 1996. 9. 20. 선고 9624675 판결 등 참조), 원고 측이 적재함에 우레탄 폼 등을 적재하고 다니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트럭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보험차량과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판결 내용>

 

이 사건 보험약관 제6조 제2항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대인배상와 대물배상의 보험사고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는 것에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과는 달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등을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55788 판결,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227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 내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있었고,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파트 주차장 통로에 이 사건 차량을 정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은 ▲▲▲가 운영하는 인테리어업체의 운영 및 시공을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으로서 그 적재함에는 인테리어 시공을 위한 여러 자재가 실려 있었는데,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된 우레탄 폼은 가연성이 높은 물질로서 그 보관 및 사용에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바, 스프레이통에 담겨져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는 충분히 예상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화재 및 폭발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는 만연히 이 사건 차량을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아파트 주차장 통로에 정차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물배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간단 해설>

 

이 사건은 트럭(피보험차량) 적재함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변 차량들이 피해를 입은 사고인데, 위 사고가 과연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대물배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대인배상와 대물배상의 보험사고는 자배법 제3조가 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과는 다르다. 즉 대인배상와 대물배상의 보험사고는 일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과 사용자책임(민법 제756)도 포함한다는 점이 대인배상과 다르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 보험사에게 대물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인 원고 측에게 위 피보험자동차(트럭)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어떤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 즉 일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이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 등을 부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원고 스스로 주장하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가 단순히 피보험자동차가 주차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고유장치인 적재함에 우레탄 폼 등 인테리어를 위한 도구를 싣고 다니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운행 중에 발생한 것인 점,

 

트럭 운전자가 트럭 적재함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벗어나 트럭을 공터 등으로 이동시킨 후 화재를 진압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점,

 

또한 트럭 적재함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면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노력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결국 아파트 경비원이 소화기를 가지고 나와 화재를 진압함으로써 그 만큼 시간이 지체되어 피해를 확대시킨 점 등에서 원고 측에게 일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이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이 있다고 강조하였는데,

 

법원은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측에게 위 사고에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보험사는 대물배상책임의 피보험자인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

 

사실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대물배상에 해당하는지는 애매한 경우가 많다.

 

침대 매트리스를 폐기하기 위해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실어 주차장에 주차해 놓았는데 강풍에 매트리스가 떨어져 주변이 있던 차량이 손상을 입은 경우


트럭 적재함에 공업용 본드 및 폼 등을 실은 다음 시동을 걸어 출발하려 하자 위 공업용 본드 및 폼이 폭발하여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피해를 입힌 경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자동차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경우


트럭 적재함에 폐지를 싣고 달리던 중 누군가가 던진 담배꽁초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운전자가 그대로 지하차도로 진입하여 지하차도 내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 사건에서, 과연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대물배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위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대리인은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결과는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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